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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인권 논문을 시상할 자격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실태 분석〉에 인권 논문 일반부 우수상을 시상하려 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 논문 수상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상을 거부했다.

인권위원장 현병철은 군형법 92조 ‘계간(鷄姦)(동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말)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위헌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요즘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 혐오 조장 움직임에 동조한 셈이다.

지난 12월 6일 인권위는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중인 장애인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인권 논문 대상작의 주제는 ‘장애연금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이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력으로 짓밟은 인권위원회가 시상할 자격이 있을까. 인권옹호자인 양 생색이나 내려는 인권위의 인권논문 시상을 거부한 수상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인권위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이 그나마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돼야 한다. 수상 거부는 단순히 상을 받지 않겠다는 소극적 목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분명한 사퇴 요구다. 현병철이 어서 사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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