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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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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태극기 태운 게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오준승
146호
2015. 4. 21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국기·국장의 모독죄’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분을 한다는 조항이다. 국가를 모욕할 고의성을…
〈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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