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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이 글은 지난 11월 8일 다함께가 주최한 “한미FTA가 망칠 우리의 미래” 토론회에서 우석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한미FTA 저지 운동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 온라인으로 게재한다.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

어제 검찰이 한미FTA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엄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미FTA에 대한, 검찰이 바라보기에는 괴담을 많이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심지어 한나라당도 검찰을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 수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8년 촛불 때 광우병 괴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청중 웃음) 정부가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정보가 가로막히고 사람들이 매우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서로 퍼뜨릴 때,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또 민중의 여러 이야기들이 정부를 굉장히 불안에 떨게 만들고 정부에 큰 부담이 될 때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괴담론 운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한미FTA 반대 주장을 괴담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바꿔 말해 한미FTA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한미FTA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부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이것이 한미FTA에 대한 진실이라는 점에서 정부에겐 괴담이지만 우리들에겐 진실인 이야기들입니다.

정부가 대표적인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맹장 수술 9백만 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맹장 수술 9백만 원 이야기는 괴담이 아닙니다.

한번 따져보죠. 한미FTA가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이 영구화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있는 병원과 약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이미 외국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허용돼 있습니다.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죠.

대략 지금 입원해서 맹장 수술 받으면 얼마쯤 받나요? 괴담으로 나도는 문건을 보니까 30만 원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더군요. 대략 30만 원 정도에다가 입원료를 더해서 35만 원, 뭐 40만 원 정도를 내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20퍼센트만 내서 그런 겁니다. 30만 원 곱하기 5를 일단 해야 되겠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1백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외국 영리법원은 건강보험 수가의 네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백50만 원 곱하기 4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6백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병실료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병실료는 대개 맹장염이면 5일 입원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입원료가 40만 원이라고 치면 5일 동안 2백만 원입니다. 그럼 6백만 원 더하기 2백만 원이죠.

이게 단순 맹장염일 때만 8백만 원이고. 복잡한 맹장염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이 넘습니다. 8백만 원이라고 치죠. 괴담일까요? 1백만 원이 모자라서? 또는 1천만 원이 괴담일까요? 1백만 원이 넘어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원을 영구화하는 것이 바로 한미FTA 협정이기 때문에 한미FTA 협정이 체결이 되면 맹장염 수술 받는데 9백만 원이 든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에 한한다면 결코 괴담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이죠. 맹장염 수술이 갑자기 3배도 아니고 30배가 오른다는 것들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한미FTA 협정입니다.

‘보건의료제도는 예외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한미FTA 협정에 5장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돼 있는데, 우리 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약 30퍼센트는 의약품 가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괴담이죠. 말하자면 정부가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괴담

정부는 공공서비스제도 전체를 예외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가스, 철도, 수도, 이런 부분들은 예외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는 민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투자자 정부 중재 제도는(ISD)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일단 ISD를 한번 보죠. ISD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모든 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및 조치, 사법적 판결 이런 부분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ISD는 한국의 어떤 법적 조치가 외국의 기업에게 또는 외국 투자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한국의 법정이 아니라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 법정이 아니라 외국의 국제 중재 기구에 가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법원은 3심제고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ISD는 단심제고 비공개로 돼 있고 3명의 변호사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메탈클라드라는 기업이 멕시코 정부를 제소를 한 바가 있죠. 메탈클라드라는 기업은 멕시코 땅에 쓰레기를 묻는, 말하자면 폐기물을 묻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폐기물을 계속 묻으니까 멕시코 정부가 그걸 묻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묻겠다고 하니까 주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했어요.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메탈클라드에게 이걸 묻지 못하도록 하니까 메탈클라드사가 멕시코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메탈클라드사를 대표하는 변호사 1명, 멕시코 정부를 대표하는 변호사 1명, 그리고 양자가 합의하는 변호사 1명이 국제 중재 기구에 가서 결정을 합니다. 이 국제 중재 기구에 가서 멕시코 정부가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탈클라드사는 그 땅에 계속해서 폐기물을 묻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중재라고 부르느냐? 재판할 때 여러분 내가 재판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저 재판장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재판장 하게 해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ISD에서는 재판장을 내 맘대로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측이 지정하는 변호사 하나, 한국 정부가 대표하는 변호사 하나, 그 다음에 이 둘이 합의해서 하는 변호사 하나 이렇게 해서 재판장을 선임할 수가 있고 전혀 공개되지 않고 이것이 중재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재 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공 정책은 ISD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커다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ISD, 그거 별 거 아니다. 모든 투자 협정에는 ISD가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전의 ISD와 1994년 나프타[NAFTA] 이후에 맺어진 FTA나 투자 협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맺은 ISD에는 자동동의 조항이 없었습니다. 즉, 기업이 정부를 제소하더라도 정부가 ‘나, 이거 안 할래’ 하면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맺은 FTA나 나프타 같은 경우 자동동의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이건 공공제도니까 예외야’라고 얘기하려면 ‘아, 그래? 니 말은 알겠어. 다만 근데 니 말을 주장하려면 여기 나와서 주장해’ 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강제로 국제 중재 기구에 끌려 가서 ‘이건 공공제도인데요. 예외인데요’ 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ISD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일단 거기 가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강제 중재 제도

둘째, 유보를 했다고 해서 모두 유보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유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최소대우기준입니다. 최소대우기준은 이런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상도의상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 ISD 사례 중에 80퍼센트 가량이 최소대우기준으로 중재 재판을 건 것입니다.

또 하나 수용 보상에 대해서도 유보를 걸어 놓지 않았습니다. 수용 보상이 뭐냐? ‘직접 수용 보상’은 이 사람의 물건을 뺏으면 이걸 보상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FTA에서는 간접 수용까지도 보상 대상입니다.

즉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가 있으면 이것도 수용 보상에 해당됩니다. 수용 보상에는 대부분의 조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는 예외다 하는 것들은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청중 웃음)

캐나다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연방보건법은 ‘모든 캐나다 국민에게 무상으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정한 의료비 외에는 돈을 더 받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멜빈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캐나다의 연방보건법이 영업 이익을 침해한다고.

‘내가 영리병원을 운영하는데 캐나다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더 받고 싶은데 캐나다 정부가 나한테 정부가 정한 의료비만 받으라고 한다. 이건 나의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 하고 말이죠.

캐나다 연방보건법은 캐나다 국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 봤더니 캐나다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자들이 ‘멜빈 하워드라는 조울증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미친 짓을 했다’ 이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더군요.

‘근데 문제는 나프타라는 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 한 사람의 조울증이 캐나다의 보건의료제도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 나프타의 문제점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 투자자들을 위한 지침서들을 보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ISD를 먼저 살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투자자의 권리 장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ISD이고, ISD에 걸어 봐서 기업이 지면 소송 비용만 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기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한 번에 대박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ISD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FTA는 투자자 한 사람에게 국가와 맞먹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리는 2008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외쳐서 이제는 다 외우고 있는 헌법 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건데, 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투자자는 사실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투자자가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FTA입니다. 기업에 대한 굉장한 특권이죠. 그런데 이 권리가 FTA 전체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FTA에 래칫 조항이 있습니다. 래칫 조항이 어떤 건지 대부분 아시죠? 한 번 민영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하는 것이 래칫 조항이죠. 한 번 규제를 완화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래칫 조항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금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유보 조항이 44개로 정해져 있는데 즉, 44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책 결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 번 민영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래칫이 어떤 것이냐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중간에 이게 거꾸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래칫이고, 미늘톱니라고 합니다. 낚시 바늘이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꺾여 있습니다. 요걸 래칫이라 하고 미늘이라고 합니다. 한번 걸려서 물고기가 도망가려고 하면 그걸 못 도망가게 역진방지를 하는 거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말로 하면 ‘낙장불입’조항이라고 부르는(청중 웃음)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이것을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ISD에 걸립니다. 그게 강제 조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들을 미래유보 조항들이라고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 놨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ISD에 걸리거나 또는 래칫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공공서비스는 계속 예외라고 하는데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스 부분은 예외라고 정부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스 요금 고지서 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스 공사에 여러분 고지서 내시나요? 저는 GS에 내는데, 여러분 각각 사는 동네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미 가스의 소매 부분은 민영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너무나 요금이 많이 올라서 이것들을 다시 국유화를 하겠다, 또는 다시 공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예외라고 해 놨어도 수용 보상, 즉 GS에다가 돈을 물어 줘야 합니다. 앞으로의 영업 이익까지 한꺼번에 물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비싸서 이것을 다시 국유화하지 못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하수도 부분은 예외 규정에서 제외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래칫 조항에 걸려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ISD와 래칫 조항이 서로서로 맞물립니다.

한국이 자발적으로 민영화한 기업을 공기업화 하려면 수용 보상을 해 줘야 하거나 아니면 래칫에 걸리거나, 이 둘 중의 하나에 걸립니다.

법무부가 공무원을 위한 ISD 매뉴얼 비슷한 걸 냈는데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행정 조치로서 공공요금을 일정 정도 통제했습니다. 가스 소매 부분을 대기업에 넘겨 줬다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하게 돈은 많이 올리지는 말라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ISD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법무부는 걸릴 수 있다, 거기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가 ‘그것은 나의 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하고 걸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즉 공공요금도 실제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공기업 민영화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잘 감이 안 와 닿지만, 언젠가 영리대학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허용해 놨습니다. 병원? 당장 영리병원 허용해 놨죠. 약값? 특허를 연장해 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특혜 조항들은 다 한꺼번에 모아 놨습니다.

톱니바퀴

제가 ISD와 래칫만 얘기 드렸지만 금융서비스 협정은 어떤가요? 금융세이프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들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세이프가드가 뭐냐면 외환위기 시에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하는 것이 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IMF 때처럼 우리 나라에서 외국 돈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에도 외환이 한꺼번에 빠져 나갔죠? 이럴 때 한국 정부가 일시 송금 제한을 해 버리는 거죠. ‘몇 시간 동안 송금할 수 없어’ 해서 국내 자산을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한미FTA 협정을 보면 거기에 ‘단, 외국 투자자에게 재정적,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세이프가드를 하겠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위기 때 세이프가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건의 ISD가 걸려 있습니다.

한미FTA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SSM입니다.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여러분 기업형 슈퍼마켓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형 슈퍼마켓 생기면 1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모든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우리 나라의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되면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생기면 그냥 동네 구멍가게 하나만 망하나요? 그거 아닙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 보면 정육점도 있죠, 채소 가게도 있죠? ‘통큰 피자’ 팔고, ‘통큰 통닭’ 팔면 동네 통닭집, 동네 피자집,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맨날 입으로는 서민을 외치는 이 정부가 한미FTA를 도입한다? 이것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의 영세 상인들 어떻게 살라는 얘기죠?

우리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명퇴를 했다, 해고됐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동네에서 슈퍼마켓 하나 열거나 치킨집 열거나 피자집 하는 것 정도 아닙니까?

물가를 엄청 올려가지고 전기값, 수도값, 이 부분들 민영화하는 조치들 다 취하고, 한번 민영화하면 다시는 공기업화하지 못하게 하고, 약값 올리고, 또 의료비 올리고, 이런 물가가 다 오르게 만들어서 노동자를 못 살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또 명퇴를 당하게 만들고 슈퍼마켓,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열면 그것까지 망하게 하는 게 바로 한미FTA라는 것이죠.

농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미국의 농산물 값이 싸고 왜 유럽의 농산물 값이 쌀까요? 땅덩이가 넓어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유럽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농업 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농업 보조금이 한국의 15배가 넘습니다. 그것도 거대 농기업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길이나 콘아그라, 이런 거대 농기업에게 주로 농업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농산물 값이 싼 겁니다.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작은 나라들의 관세입니다, 농업 관세. 그런데 농업 관세를 다 철폐하라고 하고 농업 보조금은 자기네 나라는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은 망할 수밖에 없죠. 또 지금의 곡물은 단지 곡물로서만, 먹을 것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완전히 한-EU FTA를 하고 나서, 거기다 한미FTA를 한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한국의 농업을 죽이는 것이죠.

한미FTA는 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4대 선결 조건 중의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우리 나라는 큰 차, 대형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매겼습니다. 큰 대형차는 배기가스를 더 많이 내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특소세를 부여해서 가능한 덜 쓰도록 하고 그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서 환경 보존에 더 쓰자는 취지였죠.

이 배기가스의 기준을 철폐하는 것이 아예 4대 선결 조건이었고, 한미FTA의 내용 자체에는 이 자동차 세율을 더 줄이는, 그리고 한국의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 미국 자동차도 허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차 4백50만 원이 싸집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뭔가 살펴봤더니 렉서스였습니다. 제일 싼 차가 3천5백만 원이더군요. 3천5백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경우에 4백50만 원이 싸지는 대신, 서민들은 독가스를 더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미FTA이죠.

한미FTA 협정문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밀 문서에 의해 일부 밝혀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련된 협정입니다. GMO,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정을 완화시켰습니다.

한미FTA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거의 모든 조항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약값조차 빼먹었습니다. 제가 명색이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인데 말이죠.(청중 웃음)

어쨌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줄이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한미FTA가 TPP라는 것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환태평양지역의 FTA를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아시아 전체 지역과 한꺼번에 FTA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TPP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이 TPP에 가입하겠다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즉, 아시아 전체에서 FTA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TPP입니다. 그리고 NAFTA형, 즉 한미FTA와 유사한 FTA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민중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FTA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막으려는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미FTA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FTA를 맺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저지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WTO 협정이 1995년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WTO 협정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WTO 플러스, 즉 특허를 더 강화하고, 공기업을 더 많이 민영화하고,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더 강화하려는 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1999년 시애틀부터 2003년의 칸쿤, 2005년의 홍콩, 이런 여러 가지 투쟁에 의해서, 전 세계 민중들의 힘에 의해 좌절됐고 한국의 이경해 열사나 이런 여러 가지 투쟁들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그렇게 좌절되니까 이제는 약한 애들부터 때려잡자고 만든 것이 FTA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결된 것이 중미FTA인 카프타[CAFTA], FTA를 남미 전체로 하려고 했던 미주FTA, 이런 것들인데 미주FTA는 좌절이 됐죠.

정부는 지금 FTA가 마치 어찌할 수 없는 전 세계적 대세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FTA가 대세일까요? 최근에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파나마, 콜롬비아 외에 한국. 이 세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FTA를 추진하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관세동맹이라고 하는 다섯 개 국가들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고, 또 중동에서 메프타[MEFTA]라고 해서 중동지역에 대한 FTA를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시아에서 태국과 FTA를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단 한 나라도 FTA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FTAA라는 남미 전체의 FTA를 추진했었으나 남미 민중들의 반대에 의해서 미주FTA가 좌절됐습니다.

FTA는 결코 전 세계적 대세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심지어 정부의 일각에서조차 FTA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출이 늘 거라고요? 미국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10퍼센트에서 별로 줄지를 않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나앉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미국에다 뭘 팔겠다고 FTA를 하겠습니까?

수출이 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해서 수출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민중의 삶은 어떻게 됐죠? 멕시코의 4천만 민중 중에 1천3백만 명만 정규직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가 됐고, 심지어는 그들의 주식인 토르티야 값이 폭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출이 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곧 이득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FTA에서 항상 정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FTA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됩니다. FTA 하면 우리의 땅덩이가 넓어집니다. 전 세계 영토의 61퍼센트가 우리 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요? 옛날에 에버랜드에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에버랜드에 놀러갔는데, 아직 에버랜드가 누군 건지를 몰라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에버랜드가 삼성 거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롯데 거다. 롯데월드랑 비슷한 거다’ 막 둘이 싸워서 ‘우리 가서 물어 보자’[고 했어요] 에버랜드 앞에 가서, 앞에 서 계시는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버랜드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청중 웃음) 바로 이게 우리 한국 정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청중 웃음) 즉 무슨 얘기냐? 한미FTA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들, 에버랜드의 실제 주인인 삼성과 롯데, 이 재벌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약값 폭등, 공공요금의 인상, 영세상인의 몰락, 농업의 몰락, 환경의 파괴, 공공복지정책 전체의 붕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1퍼센트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99퍼센트가, 그들의 이익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한미FTA입니다. 이 한미FTA,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였습니다. 한미FTA, 저지해야 하고 또 저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촛불, 더욱더 강화해서 한미FTA 저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녹취 오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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