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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가 선거법 위반?:
박근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선관위

대선이 다가오자, 매번 그러듯이 선거법을 빌미로 한 진보 언론 재갈 물리기가 자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인천 주안역 인근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가한 나에게 인천시 남구선관위(이하 선관위)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선관위는 당일 거리 판매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나를 포함해 〈레프트21〉 독자들이 거리 판매대에서 소형 확성기를 이용해 〈레프트21〉에 실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비판 기사를 홍보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신문 판매 당일에도, 선관위 지도 담당관들과 사복·정복 경찰관 10여 명이 〈레프트21〉 판매자들을 에워싸고 귀가를 가로막았다. 이들은 〈레프트21〉 판매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우리가 마치 범죄자인 양 일거수일투족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레프트21〉 홍보물을 사진으로 찍었다.

내가 이들의 행태에 항의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하자, 날 에워싼 경찰 중 한 명이 “당신의 기본권이 선거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둥 황당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협박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레프트21〉은 독자들이 직접 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신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며 판매해 왔다. 이는 선거법에서도 ‘통상적 판매 행위’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경찰이 선거법을 들이밀며 무리하게 탄압하려는 것은, 선거법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보다는, 진보적 의사 표현을 막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일 뿐이다.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인 검·경찰은 수차례 〈레프트21〉 판매 행위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탄압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구호를 제창하고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일련의 행위는 집회”라며, 황당하게도 신문 판매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레프트21〉 판매자들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대책위’를 만들어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며 싸웠고, 재판에서도 이긴 바 있다. 저들이 들이댄 법 조항은 다를지 몰라도, 탄압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들은 정부와 지배자들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는 등 우파 정권 재창출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의 레임덕과 박근혜의 딜레마가 겹쳐진(〈레프트21〉 90호 기사)” 상황과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나를 비롯해 〈레프트21〉 판매자들은 조금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저들의 조급하고도 신경질적인 협박에 맞서 싸워야 한다. 나 역시도 저들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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