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내가 항소하는 이유:
“한미FTA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나는 지난해 10월 28일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10월 19일 법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10월 25일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려 있다.)

그 이유는 한미FTA 때문에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사라지고,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OECD에서조차 한국이 “노동시간 세계 1위”인 것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등 다양한 투쟁에 함께한 김재원 씨 ⓒ레프트21

그리고 판사가 나뿐 아니라 다른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최후진술조차 잘 보장해 주지 않고 변호사의 집시법 ‘위헌 논란’ 주장에 대해 “집시법 위헌 논란? 들어본 적 없다” 하고 말하면서 헌법에 분명히 쓰여 있는 집회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등 철저히 정부와 1퍼센트의 편을 드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등 보수집권 세력들은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김원열 교수를 구속시키고, 나 같은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진보 운동을 위축시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공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재집권 가능성이 낮아진 것에 우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