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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근혜 당선 축포를 쏘는 공안기관?

박근혜 당선에 축포를 쏘듯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탄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가 당선한 바로 다음 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평통사가 벌여 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등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 아니냐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덧씌웠다.

경남지역의 진보적 청년모임인 ‘푸름’도 압수수색 당했다. 야학과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해 온 청년들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2012년 마지막 날, 독일 망명객 조영삼 씨는 18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입국하자마자 국정원에 의해 체포됐다. 조영삼 씨는 한국에서 인연을 맺은 한 비전향 장기수(1993년에 북송)의 초청으로 1995년에 북한을 방문했다가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해야 했고, 이제 귀국해 고령이 된 부모를 만나러 갈 참이었다.

그리고 새해가 밝자마자 검찰은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와 아들 안영민 월간 〈민족21〉 편집주간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근거없는

‘국민대통합’ 운운하던 박근혜가 당선하자마자 국가보안법 칼날이 여기저기를 쑤셔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안영민 월간 〈민족21〉 편집주간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본 조총련과 접촉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 행사는 통일부가 허가한 사업이었다.

설령 이들이 북한 사회를 찬양·고무했다고 한들 이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토론할 문제이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적 탄압을 받았던 민권연대 활동가(최경남 씨)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왜 국가보안법이 당장 사라져야 할 악법인지를 잘 보여 준다.

특히, 안영민 월간 〈민족21〉 편집주간에 대한 공격은 박근혜에게 ‘돌직구’를 날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후보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민족21〉의 편집기획위원이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뒷받침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