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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시도: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계속 확산시키자

정부가 전교조에 규약시정명령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목에 법외노조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것은 결코 해고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해고 조합원들은 일제고사, 시국선언, 진보정당 후원 등 매우 정당한 활동을 하다 해고됐고 우리는 이들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규약시정명령에 따라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면, 더 많은 조합원들이 위축돼 성과급·교원평가, 비정규직 확대 등에 맞선 투쟁에 나서길 주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전교조의 투쟁력 약화, 바로 이것이 정부가 노리는 바다.

더구나 이 공격은 단지 전교조만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국내 내부의 적”이라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말씀’이 저들의 공격 의도를 정확히 보여 준다. 박근혜도 2007년에 “강성 노동운동”을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저들은 “계급 전쟁”의 맥락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위시한 노동운동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위기에 빠진 한국 자본주의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박근혜의 심각한 정치위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2010년 5월 전국교사대회. ⓒ이미진

물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은 거듭되는 인사 위기 때문에 잠시 소강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박근혜는 부패로 낙마한 자들의 자리를 여전히 강성 우파들로 채우고 있다. 이미 당정청 요직에 공안 검사 출신과 극우 냉전주의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최근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매카시즘의 광풍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머리 위에는 여전히 법외노조화 공격이라는 칼이 놓여 있다.

입법청원운동

전교조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맞서 총력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뜨거운 쟁점인 규약 개정 여부 문제는 다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미뤘다.

현재 전교조 지도부의 총력 투쟁의 중심에는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 청원 서명’이 있다.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과 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의제와 효력 등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고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3권이 아니라 1.5권만을 허용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사실, 교원노조법은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우익의 압력을 의식해 전교조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고 만든 법이다. 일부 독소 조항이 아니라 그 법의 존재 자체가 문제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은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규약시정명령을 압박하면서 오히려 단결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교원노조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 압박에 대한 전교조 지도부의 대응이다.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 개정 청원 서명을 위한 분회 교육 자료에는 “정권의 ‘규약시정명령’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밝히고 있다.

법 개정의 핵심 요구는 “노동조합법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시키고 “교원노조법 2조의 교원노조 가입 대상자를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여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 등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 요구는 조합원 자격 범위에 정부와 대척하고 있는 해고자를 포함하고 실직자와 구직자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얼마간 진보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교원과 직원을 아우르는 전국교직원노조를 표방하고 있고 학교에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적잖은 만큼 조합원 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하는 것은 불충분한 것도 사실이다. 장차 이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입 자격을 더 넓혀야 한다.

아마도 많은 조합원들은 법 개정 청원 운동이 정부의 규약 개악 강요에 반대하는 대응이라는 생각에 이 서명 운동에 호응할 것 같다.

교원노조법 개정이라는 요구가 노동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사회주의 교사들은 이런 조합원들과 함께 서명 운동에 동참하면서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주장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교원노조법 폐기라는 목표를 성취할 투쟁 동력도 바로 이 노동자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동력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교원노조법 개정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 내 세력관계가 전교조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공격의 당사자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 때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반대해 법안이 자동 폐기되도록 만든 바 있다.

둘째, 민주통합당의 의심스러운 구실이다. 3월 21일에 전교조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민주당 한명숙 의원을 만나 법 개정 협조를 요청한 다음날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 민주당이 교란적 중재 구실을 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한명숙 의원은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에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도 유연하게 일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전교조에 투쟁보다는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라는 온건화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노동자 운동 상태나 국회 세력 관계를 봤을 때, 교원노조법 개정 전에라도 언제 다시 정부가 규약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외노조화 공격을 시도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교원노조법 개정 청원 운동으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 속에서 규약시정명령 거부 서명 조직 등을 포함해 거부 운동을 계속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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