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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기회를 노리는 박근혜

8월 22일 제주도에 설립 승인을 예고한 중국계 영리병원 ‘싼얼병원’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승인이 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점 때문에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특히 국정원 촛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도 신경쓰였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의료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지지부진하자, 의료관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미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메디텔(의료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험회사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강이 사고파는 것이 되면 이 사회는 부자만 건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사진 출처 KBS 화면 캡쳐

이는 가뜩이나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에 영리성 부대사업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로 대상을 한정한다고 했지만,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고 국내 환자를 유치·알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메디텔은 국내 환자도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벌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 10곳에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지정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구상을 발표했다.

의료관광

최근 대구에서는 미국 마이애미대학병원과 손잡고 영리병원을 세우는 방안이 논의됐고,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러시아 환자를 유치하려고 모스크바와 사할린에 거점을 마련했다.

의료관광은 외국 환자 국내 환자 가리지 않고 그 자체로 문제투성이다. 줄기세포치료, 수(水)치료, 스파테라피와 같이 비공인·비필수 의료가 주된 방식이고 이는 곧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주도 ‘싼얼병원’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지만, 보건복지부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허용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의료관광을 비롯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철도를 비롯한 다른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과 연결시키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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