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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특근시 비정규직 투입 철회하고 통상임금 판결 이행하라

지난 12월 13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집행부와 5개 지회장은 특근시 비정규직(장기근속자 자녀, 친인척, 대학 실습생) 투입을 사측과 합의했다(본지 118호 참조).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다수가 합의서 파기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지부장이 파기할 수 없다고 해 그와 공방을 벌였다.

대의원대회 정회 기간에 집행부는 비정규직 투입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변명만 실은 노조특보를 발행했다. 이 특보에서 집행부는 아직 사측과 협의하지도 않은 상여금의 통상임금분을 포함시켜 “1회 특근시 1조 29만 원, 2조 3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구슬렀다. 대법원 판결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아차지부 교대 근무자는 생산특근을 하지 않아도 월 평균임금이 35만 원에서 40만 원가량 인상되는데, 이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말이다.

사측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에 맞서야 한다. ⓒ이윤선

지금까지 사측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려고 연장 잔업과 특근을 돈으로 유혹해 온 것이 현실인데, 집행부가 특근을 시행하려고 돈으로 조합원들을 구슬리려 한다는 것도 씁쓸하다.

지회장들은 1월 생산 특근을 합의하며 비정규직 투입을 용인하고 있다. 전투파인 광주지회 집행부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특근 횟수에 합의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아마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는 듯하다. 물론 실습생 제도가 어느 정도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3년 전 광주공장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다 쓰러진 고교생은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광주지회 집행부는 비록 오랜 관행이더라도 비정규직 실습생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투적 활동가들은 이런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합의서 파기 투쟁을 전개해야 일관성 있어 보이고 전투적 조합원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그동안 각 공장의 활동가들은 대자보와 리플릿 발행, 퇴근 홍보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반대 투쟁을 벌여 왔다. 현장 조합원들의 호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1월에 특근시 비정규직이 투입되면 현장 조합원들이 ‘이제는 막을 수 없다’고 체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올바르게도 지금 많은 대의원들은 1월 8일 속개된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에 맞서 비정규직 투입 합의서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특근 거부 투쟁과, 또한 비정규직 알바 투입 저지 투쟁과 병행돼야 한다.

화성공장의 일부 전투적 활동가들은 특근시 비정규직 투입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효과를 보려면, 비정규직 투입에 반대하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의원들이 직접 나서 특근 거부 투쟁을 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체불임금

특근시 비정규직 투입 반대와 함께, 대법원 판결 이행 투쟁도 강력히 벌여야 한다. 12월 18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아차 조합원들은 월 평균 35만~40만 원가량 임금이 인상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말 특근을 하지 않고도 월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금 정몽구는 똥배짱을 부리고 있다. 그는 연비 과장 광고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 소비자에게 4천3백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놓고, 우리에게는 떼먹은 임금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 화성공장에 붙어있는 대자보. ⓒ김우용

사용자들은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을 핑계로 임금인상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체불임금을 뱉어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사측이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총액은 약 6천억 원이다. 누가 6천억 원 때문에 기아차가 망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정몽구는 주식만 6조 6천억 원을 소유하고 있고 정의선은 3조 3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사내보유금은 2013년 11월 1백조 6천억 원이다!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측이 순순히 체불임금을 지급할 리 만무하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이를 개무시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정몽구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한 대가인 체불임금과 지금 당장 적용받아야 할 통상임금 인상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선언한 2월 25일 국민 총파업에 발 맞춰 싸운다면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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