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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원회:
마녀사냥 중단하고 의문사법 개정하라

우익들이 3기 의문사위 출범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의문사위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비전향 장기수 3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을 기회로 달려든 우익들은 의문사위조사관의 전력을 트집잡아 의문사위를 공격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 하며 포문을 열자 〈조선일보〉가 뒤질세라 즉시 나섰다. 〈조선일보〉는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이 “군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 명”을 조사한다고 공격했다.

한나라당도 가세했다. 박근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간첩이 민주화인사가 되고 군 지휘부를 조사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문사위를 공격했다. 그는 지난 6월 30일 한나라당 의원 원희룡이 발의한 의문사위 기한 연장 법안에 서명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함께 서명한 다른 의원들 가운데 일부도 철회하는 등 의문사위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의문사위 조사관들에 대한 공격은 그야말로 마녀사냥이다. ‘간첩’ 출신이라고 포화를 맞고 있는 김삼석 의문사위 조사관은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과 고문에 의해 조작된 ‘간첩’이라는 게 이미 오래 전에 밝혀졌다. 그에 대한 프락치 공작은 안기부조차 인정한 바 있다.

사노맹 등 ‘이적 단체’ 출신은 안 된다는 주장도 억지일 뿐이다. ‘이적 단체’ 출신을 문제 삼는다면, 어디 의문사위 조사관뿐인가?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많은 수가 ‘이적 단체’ 출신이고(한나라당에도 소수 있다),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 주요 요직에 ‘이적 단체’ 출신이 수두룩하다.

과거에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적 권리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그것을 짓밟은 자들의 은폐 공작을 파헤치는 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적 단체’ 운운하는 자들이야말로 역사의 쓰레기더미 속에 파묻혀야 한다. ‘이적 단체’ 규정은 그 동안 사상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고 온갖 잔혹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돼 왔다.

수두룩

반정부·반체제 운동을 북한과 연결시켜 탄압을 정당화해 온 ‘이적’ 규정을 들먹이고, 아직도 애먼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자들이 활개친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사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웅변한다.

의문사위는 지난한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였다. 의문사위는 그 동안 갖은 방해와 제약 속에서 활동하면서 적잖은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이래,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받다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고 허원근 일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가가 은폐해 온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국정원과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 국가기구의 조직적 방해에 의해 진상 규명은 많은 한계가 있었다. 현 의문사법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문사위원회의 수사권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군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 사건을 조사하던 의문사위 관계자들에게 총을 쏘며 협박했다는 얘기가 나온 사실만 봐도, 의문사위가 처한 난관을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진상 조사를 벌인 의문사 4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건이 ‘진상 규명 불능’ 판정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고 장준하 선생, 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내창 열사,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열사 등 주요 사건 대부분이 미제로 남아 있다.

의문사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의문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의문사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진상 규명을 도와야 한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며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하는 현 세력들과의 투쟁의 문제이고, 따라서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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