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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모병원의 의료진이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권유하거나, 심지어 강요해도 환자와 보호자는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자회사가 병원 안에 자리 잡고 진료 시설의 일부인 듯이 눈속임할 수도 있다.

메디텔이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이에 맞선 저항도 확대되고 있다. 7월 22일 보건의료노조 2차 파업 집회. ⓒ이윤선

메디텔(호텔형 병원) 전면 허용

입원실을 비싸게

메디텔은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이다. 그런데 메디텔이 건물 일부를 의원에 임대할 수 있게 했다. 의원은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료기관이다.

그러면 메디텔의 객실은 입원실로 활용될 수 있다. 특별한 치료·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원비가 너무 비싸면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을 판매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비싼 객실료와 보험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종합병원 안에 메디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대기’ 환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비싼 병실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병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싼 1인실에 입원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메디텔 설립 허가를 위한 환자 유치 실적도 모병원의 실적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메디텔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메디텔은 대기업들이 병원들을 체인 형태로 소유하는 고리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영리병원 설립 강행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 설립도 추진한다. 이 병원은 영리병원이다.

‘외국인 진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고 국내 자본 투자도 가능하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심사에서 탈락한 중국계 CSC의 사업 계획 승인도 별 근거 없이 다시 추진하려 한다.

국제의료 특별법

의료 광고와 보험사의 내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광고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려 한다.

이 조처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광고와 보험사의 내국인 환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보험사들과 국내 병원 사이에 ‘직불계약을 활성화’하는 조처도 포함됐다. 이는 보험사가 병원의 수익성 논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직불계약을 맺으려면 보험사가 자기 기준에 따라 치료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을 민간 보험사에 맡긴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필요한 치료는 줄이는 한편, 비싼 보험료를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남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무분별한 임상실험 증가

정부는 영리 자회사 설립이 ‘대학병원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며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병원 등 ‘학교법인이 세운 의료기관도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발표됐다.

그러자 정부는 이번에 “산학협력법 유권해석을 통해” 대학병원도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법을 어긴 것은 부정하면서도 이번에 대학병원의 자회사 설립을 전면 허용하려는 것이다.

대학병원이 기술지주회사(자회사)를 세우면 이 자회사가 대학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연구 결과는 특허화해 대학병원의 자회사가 독점할 수 있다.

임상실험 규제 완화, 의료정보 유출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치료법도 마음대로 사용하기

정부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험에서도 안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한다. 예컨대 줄기세포 치료제는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자기 몸과 가까운 자가줄기세포에 대해서만 일부 임상실험을 면제해 줬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일부 임상실험 면제 대상을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고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실험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없애려 한다.

이런 임상시험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영리 기업에 퍼 주는 파렴치한 짓이다.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들에게 환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부대사업 허용

환자에게 강매하기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하며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당시 의료민영화 반대 진영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다시 건강기능식품 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