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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준비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

정부는 지난 1월 16일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결과 및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하지 않은 기관 13곳은 2015년 6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 동결에 더해 2016년 임금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열 세 기관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립대병원이 무려 11곳이나 포함돼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장 앞장서 추진해 왔고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파업 등 투쟁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굴복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벌인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은 정부의 계획을 일부 지연시키는 구실도 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가짜 정상화’를 밀어붙이려고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노동조합에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를 받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50퍼센트가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 단협 대신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부 방침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취업규칙 개정의 핵심 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 지급, 퇴직수당 폐지, 휴가 축소 등 ‘가짜 정상화’로 추진하려 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악이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면 전 직원의 과반에게 취업규칙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사측은 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동의서명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기, 야간근무자를 아침에 퇴근도 시키지 않고 동의서를 쓰라고 붙잡아두기, 일대일 면담으로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기, 심지어 비정규직들에게 동의서명을 해야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압박하기 등.

이에 노동조합은 전 직원(조합원, 비정규직, 비조합원) 간담회를 열어 병원측이 추진하는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폭로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호소하고 있다. 3주 만에 4백 명이 노조에 가입 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취업규칙 개정안에 2차 ‘정상화’ 계획도 포함시키려 한다. 취업규직에 ‘성과능력급’에 대한 규정(안)을 신설해 해마다 개인별 성과능력급을 책정한 후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려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처럼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민영화,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맞선 투쟁 과제도 남아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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