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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8·18 신규채용 합의를 둘러싼 논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해야

박근혜 반노동 공세의 핵심 중 하나는 파견 확대다. 정부는 고령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불법파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정몽구 보호법’이라 불리는 사내하도급법 도입까지 제시했다. 이는 파견을 전면 합법화하려는 악랄한 시도다.

노동운동은 파견 확대를 저지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적극 엄호해야 한다.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이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도모해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당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은 금속노조 중집의 잘못된 결정 - 현대차 사측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 – 을 바로잡고자 안건을 발의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날 대의원대회는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 등의 반발 속에 이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4월 총파업을 앞두고 우리끼리 논란을 벌여선 안 된다’며 사실상 우파 대의원들에 힘을 실어 줬다. 일부 좌파 활동가들도 노동조합 내 분열을 우려해, 비정규직지회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길 주저했다.

1월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8 · 18 합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윤선

그러나 잘못된 중집 결정을 바로잡는 것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추구하는 길이었다. 8·18 합의는 현대차뿐 아니라, 제조업·서비스업 등 많은 불법파견 작업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좌파 활동가들은 노조 내 분열을 무릅쓰고 논쟁을 벌여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추구했어야 한다.

박근혜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각개격파하려는 지금,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은 4월 총파업 조직과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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