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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격이 관철되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첫째, 해고 요건 완화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개인별 인사고과에 따라 언제든지 상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둘째, 임금 삭감이다.

·통상임금 억제 → 법에 명시할 통상임금 적용 항목의 범위를 줄여 통상임금을 줄이려 한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 사무직 일부와 제조업 과장급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과급제를 대폭 확대하려 한다. 현대·기아차 과장급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과급제는 A~D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저성과자’는 연말에 노란 봉투(해고 통지서)를 받을까 두려움에 떤다.

·이중임금제 → 이미 자동차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금체계 개악은 이런 이중임금제를 확대할 것이다.

·임금피크제 → 생산성이 떨어지는 50대 중반경부터 아예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삼성과 LG, KT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자녀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때부터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수당 삭감 →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60시간으로 늘리려 한다(현행 52시간). 이도 모자라 휴일특근에 대한 수당을 현행법상 2백퍼센트에서 1백50퍼센트로 줄이려 한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이 늘어도 그 효과가 줄어든다.

가자, 4·24 총파업! 멈춰, 박근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낳을 박근혜의 반(反)노동자 정책에 함께 맞서야 한다. ⓒ이승준

셋째, 공무원연금 개악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악하려 한다. 이것이 성공하면, 다음 차례는 국민연금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공적연금을 껍데기로 만들고, 사적연금(각종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으로 대체하려 한다. 자본가들에게 우리의 노후를 맡기라는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확대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도 확대하려 한다.

제조업에서는 파견근로가 불법인데, 사내하도급법을 제정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용지물로 만들려 한다.

다섯째, 노조 약화다.

정부의 공격이 관철되면,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저성과자’로 분류되지 않으려고, 편한 부서에 배치받으려고 관리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 조합원들은 노조로 단결하기보다 관리자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자 투쟁의 무기인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선 노조와 맺은 단협 해지까지 통보하며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철도, 의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도 추진하려 한다.

이런 개악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다. 이대로 당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한판 승부를 피해선 안 된다. 가자, 4·24 총파업! 멈춰,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