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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철도노조 집행부 비판: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2차 '정상화' 추진의 발판 될 것

5월 13일 김영훈 위원장이 근속승진제 폐지를 담은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막기 위해 부결 선동에 적극 나선 활동가들, 이에 호응한 39퍼센트의 조합원들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고 상당히 상심해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5월 14일자 지면에 칼럼까지 실어 “이 골칫덩이 공기업이 요즘은 조용하다 못해 심지어 우등생 포스”로 바뀌고 있다며, 철도 노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많은 주류 언론들은 근속승진제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해 징계를 받아도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대표적인 인사권 침해” 제도라며 쌍수를 들며 폐지를 환영했다.

이를 봐도 김영훈 집행부가 내어 준 근속승진제 폐지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합의였다.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근속승진제를 지켜 오며 이 제도 폐지를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사측의 현장 통제 강화를 막기 위해서였다. 노동자들은 근속승진제가 폐지되면 공사 측이 개인별 성과 평가 권한을 무기로 전횡을 부리고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안다.

또, 근속승진제는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 파업을 수차례 하고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도 조직력을 유지하는 데 버팀목이 됐다. 근속승진제가 없었다면 사측은 활동가들을 솎아 내고 조합원들을 이간질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근속승진제 사수는 김영훈 위원장 자신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올 3월 정기 대의원대회의 결정 사항이었다. 3월 26일 전국지부장 회의에서 전국의 상당수 지부장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정서를 반영해 근속승진제 사수 방침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따라서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는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과 노조의 공식 결정을 거스른 비민주적 처사다.

근속승진제 폐지 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60.8퍼센트로 가결됐다 해서 이 합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번 잠정합의안 총투표 가결은 바로 김영훈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사기를 갉아먹으며 근속승진제 폐지를 수용하라고 몰아 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영훈 위원장이 노조 민주주의도 내던지고 현장의 광범한 정서도 외면하며 잠정합의를 추진한 것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노조 지도부가 근속승진제 사수를 위해 투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 합의를 거부한 들 다른 대안이 없다는 낙담 상태에서 가결에 찬성표를 던졌을 법하다.

게다가 김영훈 위원장이 근속승진제 폐지를 수용해 단협을 체결하면 적어도 단협 기간에는 정부와 사측의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추가적 단협 개악 압박을 막기가 더 유리하다며 이 합의안을 정당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 추진 당시만 봐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철도공사는 단협 시한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노조에 기업복지 삭감을 위한 단협 개악 합의를 강요했다. 그리고 당시 김명환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단협 개악에 합의해 줬다.

정부와 사측이 올해도 지난해처럼 추가 단협 개악을 압박할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경영평가 시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밝혔다. 예상컨대, 철도공사는 단협이 체결된 후에도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것이냐’고 압박하며 노조에게 또다시 후퇴를 종용해 올 것이다.

근속승진제 폐지를 통해 얻은 ‘명분’으로 이 압박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무엇보다 노동조건 사수를 내세우면 ‘철밥통’ 공격에 노출되기 십상이어서 어차피 이길 수 없다는 수세적 태도, 즉 노조가 양보안을 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태도로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압박에도 맞서기 어렵다.

우려스럽게도 합의 체결 후, 김영훈 위원장은 “그들[정부]이 만들어 놓은 ‘가짜 프레임’을 뛰어넘는 ‘사회공공성 강화 담론’을 만드”는 것이 ‘정상화’ 저지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사실 이 주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같은 노동조건 방어를 내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연대전선을 힘있게 구축하는 작업”이 될 수 없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저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의에 나설 길을 열어 주면서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태도는 노조에서 가장 투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가와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는다. 지금 철도에서 근속승진제 사수를 바랐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상당한 상심과 사기저하에 빠진 것처럼 말이다.

또,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보면 남은 최선의 방안은 노조 지도자들이 교섭에서 협상 수완을 발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을 수동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힘에 의존할 때만 정부와 공사의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과 고용조건 공격을 관철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 최선의 대응 방안은 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이 강력한 조직력을 십분 사용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방어할 뿐 아니라 더 열악한 부문의 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공공부문·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정부가 노동조건 하향 평준화 기도를 추진하기가 더 쉬워질 뿐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방어와 공공서비스 강화를 함께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면 철도 민영화 파업 당시와 같은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주류 언론들은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로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단지 전망이 아니라 정부에게 그렇게 해 나가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를 근속승진제 폐지 합의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발판을 제공하는 효과를 내 전체 전선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는 옳았다.

김영훈 위원장의 이번 합의는 철도 노동자들의 바람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전체 투쟁 전선에도 매우 해롭다.

비록 이 합의안 부결이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철도노조 활동가들이 근속승진 폐지에 반대해 부결을 적극 조직하며, 근속승진제를 사수해야 공공기관 2차 ‘정상화’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옳았을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다.

노동운동은 김영훈 집행부의 합의를 분명히 비판하며, 이런 선례가 확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