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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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김상진 동지(세종호텔노조 조합원)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유명자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해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이 날 검찰은 김상진 동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상진 동지가 참가한 지난해 5월 17일 집회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달이 되도록 진상규명은커녕 청와대를 찾아간 유가족들을 내팽개친 정부에 항의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당시 집회에는 3만 명가량이 참가했는데, 참사 이후 최대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 커지는 항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이 날 경찰 중대 1백55개 병력 1만여 명을 배치하고 집회를 강경하게 탄압했다. 이 날 김상진 동지를 포함해 1백1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자 중에는 기자와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신문에서 당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과 경비과 경찰관은 그날 연행이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들도 인정했듯이 당시 경찰은 겨우 10분 만에 3차례 해산명령을 마치고 곧바로 '검거'에 들어갔다. 김상진 동지도 자진 해산을 하다가 인도에서 경찰들에게 포위돼 연행이 됐다.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증인으로 나온 경비과장과 경찰관은 "1천 명이면 1분 안에 다 해산할 수 있다"거나 "현행범을 검거한 건데 뭐가 문제냐" 하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집회를 담당"한다는 경찰관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적 개념조차 없는 것이다.
또, 검사는 "왜 집회·시위법 위반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했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사 미신고 집회더라도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교통 방해’라는 꼼수를 써서 어떻게든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다.
재판 내내 김상진 동지는 세월호 참사 항의 집회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상진 동지는 피의자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보여 준 것은 구조에는 무능, 진실에는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뿐"이라고 꼬집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제2의 세월호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치졸하게 도로교통방해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검경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섰다.
재판부는 김상진 동지에게 마땅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최종 선고는 7월 23일에 있다.
김상진 동지 최후진술문
검찰은 저에게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실종자 무사 귀환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이 날은 세월호와 함께 3백4명의 실종자와 희생자가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무리한 운행을 하였는지, 무엇 때문에 탑승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는지 어느 것 하나도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날 집회는 단 한 명의 탑승자도 구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항의하고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생때같은 아이들과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청계광장에 3만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제해 정보를 차단하고 불법적으로 유가족을 감시하는 것에만 철저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추모 리본을 단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 통행을 차단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도 폭력적으로 탄압했습니다.
당시 5월 17일 집회는 신고한 범위를 이탈했다고 하지만 평화적인 행진과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억누르고 탄압하기 위해 불법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할 수 없도록 ‘고착’시켜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해산명령을 하고 집시법 해산명령불응죄로 기소하기 어려워지자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한 것입니다.
지난 증인 심문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한 1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을 1분 이내에 해산시킬 수 있다는 황당한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보여 준 것은 구조에는 무능, 진실에는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뿐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야 야합으로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제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얼마전 이런 반쪽짜리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조차 가로막고 수사권도 아닌 조사권마저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박근혜야말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진정한 걸림돌입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구호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법정에 선 피고인 대부분은 감형되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은 연행되고 법정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 유가족은 차벽과 경찰 병력으로 가로막힌 광화문에서 “이 나라에선 자식을 잃으면 죄인이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경찰력에 막히고 온갖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짐작하고도 남기에 양심에 따라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정의로운 양심을 처벌하려 드는 것이 어찌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제2의 세월호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치졸하게 도로교통방해로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경찰과 검찰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이 법정에서 저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정의로운 행위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