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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8월 11일 저명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성노동자 권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앰네스티 결정을 환영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이나 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국내 여성단체들도 앰네스티 입장을 즉각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매매 비범죄화 요구는 차별과 천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지해야 마땅하다. 앰네스티의 지적대로, “성노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이다. 많은 나라에서 성노동자는 강간, 구타, 인신매매, 갈취, 각종 건강보험에서 배제되는 등의 차별, 강제퇴거 등 수많은 인권침해 위협을 받고 있다. …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성노동을 선택한 이들을 처벌하고 형법을 적용하거나 경찰을 동원해서 이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다.“

성매매와 성노동

앰네스티가 성노동자 권리 옹호 차원에서 ‘성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매매 전면 비범죄화(합의된 성매매일 경우, 판매·구매·알선까지 모두 비범죄화)를 요구한 것은 국제 성노동자 운동의 주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현대 페미니즘과 사회운동의 뜨거운 쟁점인 ‘성노동’ 쟁점이 다시 제기됐다.

역사적으로나 오늘날이나 여성만 성을 파는 것은 아니다. 성을 판매하는 남성은 늘 있었고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부흥한 성 상품화 속에서 남성 판매자들은 더 많아졌다. 그렇지만 성 판매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을 나타낸다.

성매매의 현실은 이 사회의 빈곤, 차별, 배척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조승진

성매매의 원인과 그 해법을 놓고 여성운동 안에서 언제나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 여성운동 안에서 의견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성노동’이라는 용어는 현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성 판매는 ‘여느 직업과 다를 바 없는 노동’이라는 뜻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면서 성매매가 여성 차별을 나타낸다는 점을 부정하고 흔히 성매매와 성 산업을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미국의 성매매 옹호 단체가 ‘성노동’을 이런 의미로 처음 사용한 이래, 세계적으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이 용어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여기에는 1970년대 이후 성 상품화가 더욱 발전하면서 성 산업이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성 판매자들이 겪는 지독한 천대와 무권리 상태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성노동’ 용어는 성매매에 담긴 부정적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성 판매자들이 겪는 지독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해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성 판매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성매매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지배자들이 위선적인 설교를 늘어놓으며 성매매를 개인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비난하는 것에는 물론 반대해야 하지만, 성매매를 긍정적이거나 무해한 현상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성매매는 자본주의에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와 인간의 소외,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열등한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국가 형벌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를 강간, 폭력, 인신매매와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이런 용어법도 문제가 있다.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 판매를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성 판매자들이 모두 인신매매나 물리적 강요를 받으며 성을 판다고 볼 수는 없다. ‘성노동자들’은 이런 용어법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된다고 비판한다.

성 판매가 종종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개별 행위자가 자신의 선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게, 개인의 선택은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에서 일어난다. ‘자발적’ 성 판매자들은 주로 빈곤과 차별, 배척 때문에 성을 팔도록 내몰리고, 이것은 ‘자유’나 ‘해방’과 거리가 멀다.

성 판매자들을 모두 성노동자로 뭉뚱그려 사용하는 일도 흔한데, 사실 성 판매자들의 조건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고 매우 상이하다. 자영업자인 성 판매자들과 업주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판매자(‘성노동자’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법한)의 처지는 상당히 다르다. ‘성노동’은 심지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느슨한 용어 사용은 성매매를 포함한 성 산업을 긍정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성 판매자들을 갈취하는 포주 행위 등을 미화하기 쉽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글은 ‘성노동(자)’보다 ‘성 판매(자)’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 물론 성 판매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성매매가 여느 직업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성 판매자들의 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여느 직업에 견줘 종사자들의 신체적 위험과 스트레스가 훨씬 높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견줘 월등히 높은 비율로 살인, 강간,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물론 성매매에 이런 위험성이 내재한다고 해서 성매매를 국가가 금지하는 정책을 옹호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 존재하는 거대한 빈곤과 사회적 혼란, 차별 등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매매로 내몰고, 성매매를 범죄로 취급하는 정책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사람들을 더욱 위험에 내몰 뿐이다.

성매매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태도

성매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인류 역사에서 성매매가 언제나 존재한 것은 아니다. 역사가 N J 링달에 따르면, 성매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 생겨난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이후 이집트·그리스·인도 등 주변 문명으로 확산됐다. 이것은 성매매와 여성 차별이 인류 사회 내내 존재한 ‘남성 권력’의 산물이 아니라, 엥겔스의 주장처럼 계급 사회의 산물임을 뜻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초의 계급 사회였다.

성매매는 계급 사회에서 두루 발견되는 특징이지만 계급 사회 초기의 성매매와 자본주의 사회의 성매매는 그 규모나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선구적으로 지적했듯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매춘 여성의 수는 극소수였고 매춘은 배타적 가족관계의 합법적 보조물로 여겨졌다. 장인 생산체제였던 중세 유럽에서 매춘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됐다. 매춘 여성들은 그들만의 길드를 형성했고 마을 축제와 잔치에 다른 길드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국가는 성매매를 비난해 음지로 내모는 한편, 성매매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적절히 규제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조승진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9세기에 성매매는 이전 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행해졌고, 대량 빈곤과 불평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대거 성매매로 내몰렸다. 국가는 성매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성들을 가혹하게 박해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과,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하므로 규제하는 것(암묵적 인정)을 결합해 성매매에 대응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매매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상반된 두 가지 정치적 관점이 뒤섞인 경우가 흔하다. 하나는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고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고 성 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성매매 비범죄화와 성매매 합법화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둘이 같지는 않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뿐 그 자체가 합법화는 아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를 국가가 관리하는 모델(관리주의)로, 합법화의 수준과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성매매 비범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합법화를 요구하지만 모두가 그러지는 않는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 판매자들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합법화 모델에서 성 판매자들의 법적 권리는 상이하며, 일정한 개선이 뒤따르더라도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깊게 남는다.(국가에 성노동자로 등록하는 것은 이런 낙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성 판매자들이 많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결의안은 성매매 합법화 요구를 담지 않았는데, “성노동자들과 논의를 진행할 때 대다수 성노동자들이 비범죄화를 지지하지만 합법화가 초래할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사법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합법화 모델이 도입될 경우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매매 금지론자들은 성매매 비범죄화가 성 판매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성 산업을 확대하고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별 증거가 없다. 19세기 이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매매를 범죄로 취급해 처벌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는 성행했고 성매매를 포함한 성 산업은 거대하게 팽창했다.

물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수준을 넘어 합법화하면 성 산업은 더욱 팽창할 수 있다. 세계적 불황으로 대량 실업과 빈곤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세계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많은 분쟁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성 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비범죄화나 합법화가 아니라, 성 판매자가 아닌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이 성 판매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은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왔다 2011년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매매 여성들. ⓒ사진 제공 정의철

노르딕 모델의 신화

그러나 노르딕 모델이 성공적이라는 주장은 스웨덴 정부가 부풀린 신화에 불과하다. 1999년 스웨덴 성구매자 처벌법 도입 뒤 스웨덴에서 성매매가 대폭 감소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강화된 단속으로 성매매가 더 은밀해졌을 뿐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크게 늘어났고, 마사지 업소 증가 등이 보도됐다.

스웨덴에서 성 판매자들의 처우가 더 악화됐다는 불만은 당사자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다.

노르딕 모델에서 성 판매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 구매나 성을 팔기 위한 장소 임대 운영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성노동자들은 여전히 형법을 적용하여 성노동을 없애려는 의도를 가진 경찰들에게 쫓길 수 있다.”(앰네스티)

성 판매자들은 경찰의 협박을 받을 뿐 아니라 구매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새 이뤄진 해외 연구를 보면, 경찰은 성 구매자를 체포하고 기소하기 위해 성 판매자들을 조사하고, 감시와 협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에게서 자신의 활동을 보호하려고 포주에게 더욱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매매 여성을 직접 처벌하지 않더라도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간주해 구매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장소 제공, 알선 등을 처벌해 성 판매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방식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 판매자 두 사람이 안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도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이 있다.

성구매자 처벌을 통해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한다는 발상은 성 상품화가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무시한다. 또, 자본주의 국가를 계급 중립적 도구로 활용해 여성 해방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담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적 착취와 사사화(私事化)된 가족제도 유지를 통해 여성 차별을 구조화하고 재생산하는 핵심 주체이다. 지배계급이 성매매를 대하는 태도와 무관하게, 국가와 지배계급은 착취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지탱함으로써 성 산업 번성에서 평범한 남성 개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구실을 한다.

따라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노르딕 모델을 진보적 모델로 치켜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많은 나라 지배자들이 노르딕 모델을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제도가 결코 피지배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빈곤과 불평등의 사회적 근원을 가리고 가난한 이주자를 추방하고 경찰력을 정당화는 수단으로 ‘성매매와의 범죄’를 벌이며 종종 페미니즘의 언사를 사용한다. 노르딕 모델은 가장 세련된 최신 모델일 뿐이다.

조직화 문제

이번 국제앰네스티 결의안에는 또한 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옹호했다.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성노동자 권리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성노동자 조직화 문제가 노동자 운동의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한다. 몇 년 전 영국에서는 성노동자 조직화 문제를 놓고 노동자 운동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한국에서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 도입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이에 항의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그 영향으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성노동자 조직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성 판매자들의 노조나 단체 결성 같은 조직화 시도가 단지 현대의 현상은 아니다. 19세기 중반 인도, 1920~30년대 과테말라, 식민지 시대 케냐 등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해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경우가 있었다.

197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에이즈 위협에 맞서 빈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가 두드러졌다. 인도의 성매매 여성들은 성노동자 노동조합을 조직해 신노동조합계획(NTUI)에 가입했다. 아르헨티나의 성매매 여성들은 2001년 자신들의 노조(AMMAR)를 설립하고 아르헨티나 노동조합 총연맹(CTA)에 가입했다.

인도 같은 몇 나라를 제외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 규모는 매우 작다.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처벌과 판매자들에 대한 강한 낙인 때문에 성노동자 운동이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단지 법률적 억압이나 사회적 편견만이 성노동자 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니다. 성 판매자들의 조건은 매우 상이하고, 모든 이들이 스스로를 ‘성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런 정체성으로 규정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많은 성 판매자들이 빈곤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고,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성매매를 그만두려 한다.

따라서 좌파가 ‘성노동자’ 조직화를 강조하는 것은 성노동자 운동이 처한 근원적 한계를 간과하는 것이다. 게다가 성 산업에서 조직화 시도는 성 산업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하는 시도로 이어지기 쉽다는 문제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성매매 여성들은 억압에 맞서고 자신의 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 싸우고 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들의 시위나 성매매처벌법 조항 위헌 소송 등의 투쟁을 지지한다. 그러나 좌파가 성노동자 운동의 요구나 주장 등에 무비판적일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맺으며

여성 해방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국가 탄압에 반대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비록 성 판매는 많은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지만 성매매 금지 정책은 성 판매자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몬다. 인신매매는 물론 계속 금지해야 하지만, 성매매 자체를 범죄화해 성 판매자를 처벌하고 강제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매매 비범죄화와 함께, 인신매매된 여성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정착하려는 곳으로 이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성매매와 그보다 더 넓은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주택,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 무상 고등교육 등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성매매와 성 산업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노동계급 혁명을 통해 분쇄해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관계는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지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성매매와 성 산업을 역사의 유물로 만들며 진정한 여성 해방과 성 해방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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