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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까지 가둘 수는 없다”

[11월 17일 김우용 동지의 항소심 변론 재개 공판이 열렸다. 약 1백여 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진행한 이 공판은 통쾌함과 감동 그 자체였다.
이 날 공판에서 김우용 동지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당당하게 싸우는 전투적 사회주의 노동자의 모습으로 방청객을 한껏 고무했다.
김우용 동지는 법원·검찰·회사측뿐 아니라 일부 실용주의적인 노조 활동가들로부터 타협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운동의 대의와 조직을 방어했다. 다음은 김우용 동지의 최후진술 요지다.]

“나를 구속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부당한 탄압이다. 재판장은 회사를 가동하는 권한은 오로지 회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가 떠올랐다.
오로지 사장의 이윤 동기 때문에 기계의 부속품처럼 전락한 〈모던 타임스〉에 나오는 노동자의 모습은 오늘날 현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이런 노예가 되길 거부하고 노동자들과 상의하지도 않은 채 사측이 밀어붙인 노동강도 강화에 항의해 투쟁했다.
26일에 있을 민주노총의 파업은 노무현의 ‘노동귀족론’ 발언에 대한 훌륭한 대답이 될 것이다. 나는 기아차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파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수백 명을 연행하고 있다. 노무현은 나를 가뒀듯이 공무원들도 가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저항 정신은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이다.
그 동안 나의 석방을 위해 나라 안팎에서 힘쓴 모든 동지들, 기아차 동지들, 다함께 동지들에게 감사한다.
만약 재판부가 나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해도 내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저항 정신은 가두지 못할 것이다.”

**김우용 항소심 선고 공판
12월 3일 오전 11시 | 서울고등법원 404호

**10시에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