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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대책회의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옹호하다

11월 12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올해 4월과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방청해 최영준 동지의 법정 싸움을 응원했다. 최영준 동지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 모임 ‘매듭’이 주최한 학내 강연에 두 차례나 연사로 온 적이 있는 터라 나 역시 각별한 마음으로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집회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그리고 정부가 ‘쓰레기 시행령’을 밀어붙이려는 때에 열렸다. 당시 정권과 지배자들에 대한 대중적 반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항의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경찰력 1만 4천여 명을 동원하고 캡사이신까지 뿌려가면서 시위대를 탄압했다. 캡사이신을 어찌나 많이 뿌렸던지 신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정도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나도 바닥에 뿌려진 캡사이신 용액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호흡기를 자극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이처럼 불법을 자행한 것은 시위대가 아닌 경찰력이었다. 게다가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던 터라, 시위대가 ‘도로를 막을’ 여지조차 없었다. 최영준 동지의 죄목인 ‘일반교통방해’는 시위대가 아니라 경찰에게 딱 어울린다.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가만 두며 진상 규명 방해하는 검찰에 항의하는 최영준 동지(가운데). ⓒ이미진

사실 저들에게 실제로 시위대가 교통을 ‘방해’했는지는 중요치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 위협’하지 않는 한 집회시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통방해’라고 꼬투리를 잡아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앞서 검찰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김혜진, 이태호 동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영준 동지는 모두 진술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요구와 이윤 추구만을 위해 움직이는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저항한 시민들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사의 무미건조한 기소 내용에는 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해야 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 이것만 봐도 검사가 지난 4월에 벌어진 일을 알고서 기소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저는 좀더 근본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세상이 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윤에 모든 게 종속된 사회에서 이런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바로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첫 출발선과 같습니다. 이를 방해해 온 게 바로 경찰이고 검찰이고 박근혜 정부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구조에 무능한 정부와 해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더니 조사는커녕 신고한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 처벌을 받아야 할 자는 3백4명을 수장시키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 온 박근혜와 그 수하들, 검찰과 경찰입니다. … 저는 내년 세월호 2주기에도 올해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싸움은 멈출 수 없습니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권위주의적인 법원은 우리가 박수하는 것을 제지했지만 말이다.

검사는 최영준 동지가 참가한 여러 집회와 기자회견 사진들과 재판 판결 등을 증거로 내밀었다. 그러나 최영준 동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이 열린 11월 12일은 수능이 치러진 날이다. 최영준 동지의 모두 진술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죽지 않았다면 모두 오늘 수능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도 친구를 잃은 슬픔과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길은 바로 진상 규명입니다.”

재판부는 최영준 동지에게 마땅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동안 최영준 동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대의를 옹호하는 많은 연설을 통해 나를 비롯한 대학생들과 진실 규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최영준 동지의 법정 투쟁에 앞으로 더 많은 지지가 이어지길 바란다. 다음은 최영준 동지의 모두 진술이다.

최영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 진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한 박근혜와 수하들이야말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저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했습니다. 검사의 무미건조한 기소 내용에는 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해야 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박근혜와 조중동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종북”으로 몰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님! 유가족이 원한 것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 사회입니다. 컨트롤타워여야 할 박근혜가 사고가 벌어진 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해경은 왜 구조에 나서지 않고 유가족 감시와 통제에만 열을 올렸는지, 왜 해경이 아닌 민간업체 언딘이 구조 작업을 주도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당시 기상 악화 때문에 다른 배들은 출항하지 않았는데 왜 세월호만 출항했는지, 왜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박근혜의 사생활이 아니라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에 박근혜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도록 정부는 구조를 못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진상 규명 방해, 특별법 반대, 유가족과 세월호 집회 참가자 탄압, 특조위 무력화 시도 등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집회에 동원된 경찰은 무려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20만 명이었으니 집회 참가자 1명 당 경찰 2명이 감시한 것입니다.

검사가 3월 30일 유가족 농성을 언급하며 불법 운운하는데 유가족이 원한 게 뭐였는지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검사가 지난 4월에 벌어진 일을 알고서 기소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청와대 면담을 요청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박근혜는 지난해 유가족을 만나 언제든 요청할 게 있으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두 분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구조에 무능한 정부와 해경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만 조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세상이 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교 환풍구 사고, 오룡호 침몰 사고 외에도 일상적인 산재사망사고 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세월호와 똑같이 사후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윤에 종속된 사회에서 이런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바로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첫 출발선과 같습니다. 이를 방해해 온 게 바로 경찰이고 검찰이고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감추려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대충 마무리 짓고 보상금으로 유가족을 분열시키려는 수작만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은 유가족에게 ‘세금 도둑’이라고 하고 김무성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그만 우려먹어라”며 지금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런 자들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다.

지난 4월 참사 1주기가 되도록 정부는 진상 규명에 훼방만 놓다가 급기야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쓰레기 같은 시행령을 추진했습니다. 검사가 언급한 4월 11일, 16일, 18일, 5월 1일이 바로 이런 정부에 항의하는 세월호 집회였습니다. 저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이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죽지 않았다면 모두 오늘 수능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도 친구를 잃은 슬픔과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치유의 길은 바로 진상 규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검사는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이후 시위대가 도로를 점령해 불법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서기 전에 이미 경찰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막았습니다. 당시 경찰만 1만 4천여 명이 동원됐고, 차벽 트럭 18대, 전경버스 등 차량 4백70대를 동원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여섯 겹 세웠습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수치입니다. 또 서울경찰청이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교통 CCTV를 불법 전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도로를 막고 불법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님! 진정 처벌을 받아야 할 자는 3백4명을 수장시키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해 온 박근혜와 그 수하들, 검찰과 경찰입니다. 반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해 진상 규명을 외친 제 행동은 완전히 정당할 뿐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내년 세월호 2주기에도 올해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싸움은 멈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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