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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무 정상화는 교사들이 가장 크게 열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었지만, 당선한 후 이렇다 할 구체적 추진 계획도 추진 실적도 없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공문의 양은 지난해보다 30퍼센트나 증가했다.

그런데 6월 4일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시켜 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있다(1심은 당선무효형, 2심은 선고유예,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둔 상태). 그동안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진영은 정부와 우파의 공격에 맞서 조희연 교육감을 방어해 왔다. 교육의 진보적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깨기 위한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우파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교육 개혁은 대체로 불철저하거나 실종되고 있다.

게다가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법내노조로 들어왔는데도 조희연 교육감은 단협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감 당선 이후 1년 반 동안의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는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SBS뉴스 캡쳐

지난해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하고, 그 후속 조처로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직권면직을 요구했을 때 조희연 교육감은 실망스럽게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충남과 제주교육청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했다. 결국 교육감의 정치적 선택 문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과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단체교섭 체결을 회피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 농성에 돌입했다. “단협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울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5일 만에 점거 농성을 풀었다.

그러다 법내노조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것을 계기로 서울지부는 다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서울 교육청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조희연 교육감은 동요하고 갈팡질팡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규모 입시 비리가 불거진 영훈 국제중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살려 줬다. 자율형 사립학교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유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조희연 교육감의 제1공약인 ‘일반고 전성시대’는 실종됐다.

일반 학교들은 진보교육감이 들어섰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아우성이고, 변화를 갈망하던 교사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보수 세력을 의식해 보잘것없는 부분 개혁에 머무르거나 아예 개혁을 포기한다면 진보교육감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며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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