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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해 한국을 테러 위험 지역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테러 위협’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도록 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마녀사냥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테러’ 규정은 지나치게 광범하고 모호하다.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 국가 안보 또는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을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대책기구’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열린우리당은 “대 테러 대책의 총괄 지휘를 국무총리실이 맡고 국정원은 대 테러 정보수집만 하도록 해 집행 기능과 정보수집 기능을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한국일보〉 11월 18일치.)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을 보더라도 국정원 산하의 “테러정보센터는 검찰의 지휘 아래 정보수집 과정에서 계좌 추적, 도청·감청, 테러 혐의자에 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반전 운동은 우리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억압하려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