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 거부: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면 보수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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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후보 시절
그러나 교육감이 된 지 1년 반 만에 서울지역의 교사, 학교비정규직
재판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11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섭을 벌여 올해 6월 초 2백48개 조항의 모든 문안을 합의했지만, 6개월 넘게 단협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단협의 핵심적인 내용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교 업무 정상화, 교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것들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그런데도 서울교육청은 단협 체결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2심 판결 이후로 미루자고 한다.
토론자로 나온 민변 노동위 장종오 변호사는 2012년 공무원노조의 단협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를 들며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더라도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충남과 제주교육청은 지난 6월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는 듯하다. 진보적 정책을 집행하면 보수 세력이 반발하고 그리 되면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날 토론자로 나온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 재판에서 진보 교육감이 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자들과 교육운동단체 활동가들은 모두 조희연 교육감 방어 운동에 열의 있게 참가해 왔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의 동요와 후퇴 때문에 노동자들은 조 교육감을 방어하면서도 동시에 비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이렇게 진보가 진보답지 못할 때 보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하거나 동요와 후퇴를 거듭한다면 우파들의 기만 살려줄 뿐이다. 반대로 교육 개혁을 열망하며 진보 교육감을 원했던 대중은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장은
부분적인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은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진보 교육감으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대중적 투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비·공무원 노동자들이 서울교육청에 요구하는 것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비정규직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그러나 전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호봉제를 도입하고 정규직과 차별적 수당제도를 개선하겠다던 공약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분적 개선도 모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투쟁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정하고 처우는 나쁘다.
학교비정규직 인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 시절 스포츠강사들을 만난 자리에선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식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정규직 13만 원, 다른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평균 8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월 4만 원이다. 또 서울교육청은 급식비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침을 내려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퇴직금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2월 3일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해 교육청 안에서 농성 중이던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대표자들을 연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내년부터 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종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미 경기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종 통합이 추진됐고 노동유연화와 노동강도가 세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정부는
따라서 서울교육청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과정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2016년 1월부터로 공무원에 대해
실제로 이 제도에 의하면 하위직 공무원이 상급자의 직무명령에 대해 상습적으로 불복하거나
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 지부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 시도, 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퇴출제나 다름없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변 노동위 장종오 변호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