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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5월 19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집회 참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즉각 항소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해 4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과 정부 시행령 폐기를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소환됐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최영준을 비롯해 박래군, 이태호, 김혜진 상임운영위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 했다.

판사는 당시 집회가 "신고와 다른 내용"이었다는 점과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당시 차벽을 쌓아 집회와 교통을 방해한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교통CCTV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채증하고, 소방용 물까지 사용해 물대포를 쏘는 등 온갖 물리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무엇보다 ‘쓰레기’ 시행령을 통과시켜 세월호 특조위를 마비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격렬히 저항한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오히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비롯해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한 활동에 헌신해 온 것을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참가에 벌금형을 선고해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항소해서 싸울 것”

참사 2주기가 지나는 내내 박근혜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는 총선 패배 이후에도 특조위 활동을 6월 말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두 차례나 밝힌데다가 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에 반대하면서 최근에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특조위원에서 사퇴했던 황전원을 다시 특조위원으로 추천했다.

5월 20일에는 참사 당시 해경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했던 해경123정의 CCTV 본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간 유가족들이 수 차례 본체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경은 번번이 없다고 발뺌해 왔다. 만일 진실 규명 운동이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진실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이 법정에서 주장해 온 대로 진실 은폐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이고,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검찰과 사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1심 내내 모두 진술최후 진술을 통해 법정에서도 굽힘 없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지배자들의 위선을 폭로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항소심에서도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의 법정 투쟁에 대한 지지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