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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
현대차 임금 인상 파업을 지지하라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이 현대차 파업에 대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인 1963년에 도입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즉시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오랫동안 국내외 모두에서 비난을 받아 온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투쟁을 잠재워야 한다는 정권의 위기감을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농림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통과됐고, 특히 공공·금융 파업과 현대차 전면 파업 등이 연달아 벌어졌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지난 세 달간 사측의 임금 공격(임금 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악 압박)에 맞서 몇 시간짜리 파업을 이어 왔다. 그러다 9월 26일에는 12년 만에 하루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에 놀란 사측은 “추가 제시안을 내겠다”며 파업 자제를 설득했지만, 막상 교섭 자리에선 지난 8월 말 노동자들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된 잠정합의안에서 고작 기본급 2천 원을 추가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며 뒤통수를 쳤다.

악의적 왜곡

사측과 보수 언론은 8월 말 잠정합의안 부결을 비난했지만, 노동자들의 선택은 완전히 옳았다. 당시 잠정합의안은 당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던 사측의 의도가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임금 총액이 삭감되고 올해 말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시행한다는 문제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분노에 찬 노동자들은 무려 78.5퍼센트의 사상 최대 반대표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보수 언론이 현대차 노동자들을 돈에 눈 먼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다.

그 뒤로 박유기 집행부는 부결의 의미를 곱씹고 즉각 파업 수위를 높이기보다 한동안 투쟁 수위를 조절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사측이 강경 자세를 고수하며 이렇다 할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자 전면 파업으로 파업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최근 교섭 결렬 이후 일단 9월 30일까지 주·야간조 각각 6시간 파업을 하기로 했다.

경제 위기와 수익성 하락 등의 상황을 봤을 때, 현대차 사측은 다른 기업주들처럼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해 만만찮게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대차의 임금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관철하는 데서도 중요한 고리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 정부는 자기 안마당인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는 한편, 현대차를 케이스 삼아 민간부문 전체로 공격을 확대하고자 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운운하며 현대차 파업을 제압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무엇보다 총선 패배 이후 위기와 분열로 점철돼 온 정부·여당은 지금 박근혜 비선실세와 청와대가 직접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부정비리 파문의 여파 속에서 권력누수가 심각하다.

더구나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대차그룹은 1백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고, 정몽구와 정의선이 지난해 챙긴 주식 배당금만 무려 1천2백72억 원이나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 집권당의 심각한 위기를 이용해 단호하게 싸운다면, 저들의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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