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화성분회의 정규직 전환 투쟁 정당하다:
1사1노조 분리 총회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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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도려내자는 ‘노조 분리 총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만들어진 1사1노조를 깨려는 김성락 집행부의 시도는 완전히 해악적이다.
아래 글은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4얼 13일 발표한 리플릿이다.
참고로, 기아차노조는 지부-지회-분회로 구성돼 있다. ‘지부’는 기아차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이고, ‘지회’는 지부에 속한 각 공장별 조직이며, ‘분회’는 지회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을 뜻한다.
김성락 집행부가 ‘1사1노조 분리 총회’를 선언하고, 야비하게도 그 책임을 화성분회 조합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10년간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여러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2014년 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기회를 맞았다. 2015년에 금속힘이 배출한 지부·지회 집행부, 10년 전 사내하청 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김수억 집행부의 당선이 분회 조합원들의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그런데 김성락 집행부는 분회 조합원들의 뒤통수를 치며 성과급 삭감, 식당·청소 추가 임금 삭감, 신규채용 합의를 강행하고 급기야 노조 분리까지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 모두에게 해로운 자살 택이다. 정부와 자본은 끊임없이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각개격파하려 한다. 집행부의 연대 파기 추구는 이런 공격에 힘을 실어 줄 뿐이다.
금속노조의 왼팔인 기아차지부가 원하청 연대를 후퇴시키는 것은 노동운동 전체에도 해롭다. 금속노조도 “1사1노조 원칙을 지부가 깨는 것이 규약에 어긋나 총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침이다.(〈한겨레〉) 김성락 집행부의 역주행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말 안 듣는 분회, 도려내겠다’는 관료적 발상
11일 발행된 〈함성 소식〉은 김성락 집행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 줬다. 그동안 분회 조합원들이 “노사 합의 사항을 부정”하고 “독자 파업”을 벌여 집행부를 “모욕”했으니, 이제 통제에 따르지 않는 분회를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것이다.
집행부가 원하청 노조가 별도로 있는 현대차 사례를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2년간 현대차에서도 비정규직의 성과급이 삭감됐지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집행부는 맘 편하게 해 주는 것일지 몰라도,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기아차 1사1노조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조 통합 이후 비정규직 조합원 수가 2배 이상 늘고 고용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 2008년 경제 위기 직후 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있는 현대차와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이 무더기 해고된 데 반해, 기아차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정규직에게도 이롭다.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릴수록 정규직도 조건 후퇴의 압박을 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IMF 위기 때 비정규직·계열사 노동자들을 향해 벌어진 대량해고의 칼날이 결국 정규직을 향했던 것을 떠올려 보라.
김성락 집행부의 고약한 책임 떠넘기기
김성락 집행부는 정규직이 분회에 등을 돌렸다는 악의적 선동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지난 대의원대회에서도 정규직 대의원 다수는 노조 분리 총회를 지지하지 않았다.(집행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일부 정규직 대의원들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이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전원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고 힘줘 주장했다.
김성락 집행부는 화성분회의 ‘무리한 요구와 투쟁’이 노조 분리를 자초했다고 비난하지만, 이것도 악의적 왜곡이다. 일단 정규직 전환은 소수 활동가들의 억지스런 요구가 아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오랜 열망이다. 김성락 집행부를 배출한 금속노동자의힘(이하 금속힘)도 2년 전까지는 신규채용 반대와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었다. 심지어 보수적 법원조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마당이다.
사태를 화성분회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측의 편에 서서 투쟁을 회피한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다. 김성락 지부장은 지금 신규채용 합의를 성과로 치장하며 공적 삼으려는 관료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 운동의 대의는 없고 오직 자신의 실적 쌓기에만 치중하는 것은 꼴사납다.
원하청 단결을 위해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자
근래 분회 조합원들은 의미 있는 규모로 집회에 모이는 등 투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비정규직 동료들에 대한 우호적 연대의식이 분명히 존재한다.
화성분회가 옳게 호소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1사1조직 분리 총회가 아니라, 정몽구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 데 원하청이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거대한 운동이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킨 현 정세를 이용해 단결해 싸운다면 우리에게 승산은 있다.
화성지회 장재형 집행부와 금속힘 활동가들은 답해야 한다. 집행부를 떠받치느라 비정규직 동지들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원하청 단결을 위해 독립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인가? 장재형 집행부는 더는 침묵하지 말고, 노조 분리 총회와 강제 전환배치에 반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활동가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화성분회는 노조 분리 총회를 막기 위해 대의원들의 반대 성명, 조합원 연서명 등을 조직하며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정규직 활동가들이 합심해 시급히 광범한 운동을 건설해 나가자.
김성락 집행부와 우파의 거짓·왜곡에 답한다
노조 분리 총회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 NO! 1차 투표 부결로 종료. 재투표는 규정 위반!
김성락 집행부는 대의원들이 노조 분리 총회를 결정했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1차 투표는 참석 인원 247명 중 단 88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무려 106명이 기권하고 49명이 반대했다. 그런데도 지부장은 회의 규정을 어긴 채 자기 멋대로 재투표를 강행했다.
안건 내용도 교묘하게 뒤틀었다. 노조 분리 총회와 세트로 제시된 “특별채용 중단”을 “특별교섭 중단”으로 바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만들어 버렸다.
집행부가 총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특별채용 합의?
☞ NO! 불법파견에 면죄부 주는 합의!
특별채용은 일부만 선별적으로, 근속의 일부만 인정하고 체불임금도 탕감해 신입사원으로 채용한다. 이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무엇보다 좁은 자리를 놓고 노동자들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한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투쟁도 더 어렵게 만든다. 사측은 의도적으로 일부 노동강도가 덜한 하청공정을 원청공정과 강제 전환배치 해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갈등도 부추기려 한다.
김성락 집행부는 이것이 “완료된 합의”라고 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화성분회는 처음부터 반대했고, 총회로 조합원 의사도 묻지 않았다.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는 과도하다?
☞ NO! 불법파견 판결이 과하다면 정몽구가 기뻐할 것!
애초 금속노조의 요구가 전원 정규직 전환이었다. 보수적 법원조차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노동조합이 요구를 후퇴시킬 이유가 없다. 법원 판결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라는 요구도 너무 무리한 것인가? 이 얼마나 정몽구가 기뻐할 일인가!
신규채용을 수용할지 소송을 이어갈지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는 주장도 문제다. 개인의 판단에 맡기려면 노조가 왜 필요한가? 신규채용이 노리는 바가 바로 집단적 투쟁을 어렵게 만들고, 개인적 고육지책으로 이끌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기와 투쟁을 꺾어놓겠다는 것이다.
화성분회가 따로 파업한 게 문제라고?
☞ NO! 투쟁 않고 어떻게 조건을 방어·개선하나!
솔직하게 노조 통합 10년을 보자. 분회 조합원들의 처지는 얼마나 개선됐나?
단협, 호봉체계 모두 다르다. 차량구입 할인도, 자녀 학자금도, 퇴직금 누진제도 없다. 특히 김성락만 당선되면 주식 지급을 통해 차별을 확대했다. 2년간은 성과급, 식당·청소 임금마저 삭감됐다. 신규채용 합의에 분회 조합원들 의견도 묻지 않았다.
진정한 문제는 그동안 2등 조합원 취급 당해 온 분회 조합원들을 배신한 김성락 집행부에 있다. 집행부가 배신하지 않고 함께 싸웠다면, 분회가 외롭게 홀로 파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화성분회 투쟁이 “1사1노조 정신 위배”?
☞ NO! 1사1노조는 통제가 아니라 단결 투쟁 위한 것!
“1사1노조 정신”은 집행부의 통제를 따르라는 게 아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손 내밀어 단결 투쟁하자는 취지다.
분회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월 31일 파업 했을 때, 김성락 집행부는 뒤통수 치며 ‘징계’ 운운할 게 아니라 적극 지원했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2006년에 희생자 구제를 다룬 규약에서 “조합의 결정에 따라”라는 단서를 삭제했다. 조합원들의 현장 파업권과 현장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김성락 집행부가 이를 부정한다면, 과거 금속힘 활동가들이 벌인 현장 투쟁도 다 문제란 뜻인가?
“비정규직에 손 내민” 나눔과 연대 사업?
☞ NO! ‘고통 분담의 연대’가 아니라 투쟁 연대가 필요!
김성락 집행부는 대내외적으로 ‘나눔과 연대’를 주장하며 연대를 위해 힘쓰는 양 했다. 그러나 이는 정규직에게도, 비정규직에게도 거부 당했다. 집행부가 내세운 “나눔과 연대” 사업은 투쟁의 연대가 아니라 ‘고통 분담의 연대’였기 때문이다. 즉, 사측의 사내하청 성과급 삭감 공격에 도전하지 않고, 도리어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을 나눠 갖자는 양보론이었다.
분회 조합원들은 정규직 동료들의 시혜가 아니라, 함께 맞서 싸우길 바랐다. 정규직 조합원들도 사측이 아니라 왜 우리 임금을 깎냐고 반발했다. 정말이지, 정몽구의 곳간에 1백 조 원이 넘는 돈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끼리 임금을 나눠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총무성 업체와 60세 이상자는 정규직화 불가능?
☞ NO! 식당·청소 직영화, 별도 규정 두면 가능!
김성락 집행부는 식당 노동자들은 현대백화점 소속이라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업체에 고용돼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가 진정 중요하다. 총무성 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식당·청소 업무를 직영화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김성락 집행부는 단체협약상 “60세 이상은 정규직 대상이 아니다” 하고도 말하지만, 이 또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부속합의로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 서울시도 하청업체의 고령 청소 노동자들을 직고용 할 때 그렇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