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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먼저 박근혜 퇴진을 외친 교사들은 무죄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비통한 마음과 분노를 담아 총 3회에 걸쳐 교사 2백42명이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을 했다.

1차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43명의 교사선언이었다. 이 직후 교육부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즉각 그에 항의하는 2차 선언이 이어져 80명의 선언자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교사 선언"을 게시했다. 이어 1백61명이 "세월호 참사가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를 선언했다. 교육부의 징계 겁박에도 선언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선언은 별이 된 아이들에 대한 정당한 분노이자 교사들의 잃어버린 정치적 자유였고, 박근혜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는 울림이었다. 그해 5월 15일 전교조 교사 1만 5천8백53명이 시국선언을 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로 함께 울었다. 박근혜에 대한 그런 울분이 사회 곳곳의 저변에 흘러 결국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다.

보수단체는 선언자 교사들을 고발했다. 경찰과 검찰은 선언자 2백42명 중에서 1백64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중 6명이 선언 조직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중앙집행부 성원 27명과 함께 기소했다. 그리고 이들 33명은 1심에서 벌금 1백~3백만 원 판결을 받고 항소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교사들은 2014년 겨울에서 2015년 봄 사이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거의 2년간 후속 수사가 멈춰 있었지만 지난 11월경, 광화문에서 촛불이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거리를 밝히고 있던 그 와중에 거꾸로 박근혜 퇴진 선언자들에 대한 탄압이 재개되었다. 황교안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우익 집회가 커지며 반격을 시작하던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 선언자들은 검찰 조사를 받고 1백~2백50만 원까지 구약식 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과정 중에 있다. 현재 우리에 대한 벌금 총액은 4억여 원에 이른다.

심지어 서울·경기 진보교육감 지역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에서는 재판 판결이 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선언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선언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울·경기 교육청은 이러한 일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악랄한 범죄자 박근혜는 구속되었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은 재판받고 있는 이 상황은 분노스럽고도 기가 막힌다. 박근혜는 끌어내렸지만 뿌리뽑아야 할 적폐가 여전함을 우리 선언자들도 느끼고 있다.

우리 선언자들은 이에 대한 항의를 모아 탄압에 대응하고 있다. 네 차례에 걸쳐서 광화분 촛불들에게 무죄 촉구 탄원을 받았고, 전교조 조합원들과, 공무원 노조, 철도 노조, 전남 세월호 농성장 등에서 탄원을 적극 받아 줬다. 현재까지 총 1만 9천7백12명이 탄원을 해 줬다. 탄원 서명을 받으면서 이 재판을 왜 하냐는 물음도 많이 들었다. 당연한 의문이다.

박근혜는 유죄! 시국선언 교사는 무죄!

4월 14일, 선언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전교조는 무죄판결 촉구와 정치기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으로 사법 당국을 비판하고,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선언자들을 응원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선언자들의 행동으로 박근혜 퇴진 투쟁의 전선이 강화되었음을 말하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행동은 상찬할 일이지 단죄할 일이 아니며,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교육자적 양심이고 용기 있는 정치 행위"라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을 밝혔다.

ⓒ박태현

선언자인 김영승 교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기소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악랄한 정치 탄압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3년 만에 세월호를 인양하여 국민들의 추모와 진상규명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피의자로 구속이 되어 있는 이 때 정부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한 교사들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역사의 증인으로서 그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며, 당당하고, 결연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래서 무죄다!" 그의 발언에서 정당한 선언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아이들과 국민을 버린 박근혜 퇴진하라 목소리를 낸 것이, 세월호 참사를 올바르게 해결하라고 촉구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냐"며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권 아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선구자, 선각자'로서 "민족 민주 인간화, 참교육의 선생님을 지지하고 응원"함을 밝혔다.

이후 참가자들은 "박근혜 퇴진을 주장한 시국선언이 단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교사 시국선언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 규명이 남아 있다. 화물을 싣는 카램프의 정상적 수밀(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음) 여부, 화물 고박 상태, 특히 제주 해군기지 철근의 적재와 같은 침몰 원인 규명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의 관계, 박근혜가 사라진 7시간 등도 밝혀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조사, 책임자 처벌이 절실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무죄를 위해서,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해서도,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박근혜를 처벌하라! 교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