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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비호하는 검찰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삼성 무노조 경영 이념을 비호하기 위해,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폭력이다.

그 동안 강재민 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를 침해한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돼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삼성 앞에만 서면 무능력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9일 수원지방 노동사무소장은 강재민 씨 구제신청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위치추적 고소인들의 노조 탈퇴와 관련해서 삼성 관리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삼성 관리자가 이들의 노조 탈퇴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증거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결국 검찰이 삼성의 외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항고를 통해서도 검찰이 삼성 무노조 경영 뒤에 숨어 있는 비열한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법을 이용해 사측에 면죄부를 주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검찰은 인권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