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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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본부의 법정 대응 규탄! 학생 징계 취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민교협, 서울대 민주동문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 학내 단체들의 연대체인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서울대 당국은 작년 7월,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며 본부 점거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 줬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이 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난 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지금은 퇴임한 성낙인 전 총장은 시흥캠퍼스 착공식을 진행하면서 마치 선심 쓰듯 ‘징계 해제’를 발표했다.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러운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말이다.(2018년 총장 신년사)
그러나 서울대 당국은 이 약속마저 ‘모르쇠’ 하고 있다. 몇 개월 뒤 ‘징계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 하고 뒤통수 치면서, 법정 다툼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찬욱 교육부총장은 이에 한술 더 떠, 학생처장을 새로운 법정 증인으로 내세웠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찬욱 부총장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박찬욱 부총장의 치졸한 법정 대응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교수인 박배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서울대 교수 23명이 서명한 법정 탄원서를 읽어내려 갔다.
“학내 많은 구성원들은 서울대 본부가 눈 밖에 난 학생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보복성 징계’, ‘정치적 징계’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박정열 정의당 관악구위원장도 “성낙인 총장 아래서 부총장을 지낸 박찬욱 부총장이 징계를 푸는 것이 ‘결자해지’의 자세”라며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장원택 서울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서울대가 징계 권한만을 가지고 정당성 없는 징계를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가 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학교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징계 철회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양효영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서울대 당국은 또다른 대학 기업화, 제2의 시흥캠퍼스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토록 집요하게 저항의 싹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그렇기에 시흥캠퍼스에 반대한 학생들의 징계 반대 투쟁은 대학 기업화에 저항하고 있는 더 많은 대학생들의 투쟁”이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징계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연 씨가 발언했다.
“제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정학 8명, 또 유기정학 4명이라는 초유의 중징계가 정당했다는 선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당국에 맞서 싸웠던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학교가 다시는 이런 대량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를 총장실에 전달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재판은 9월 14일,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당국은 더 이상 학생들을 소송으로 내몰지 말고 즉각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
성명서
학생을 소송으로 내몰지 않겠다던
대학본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박찬욱 총장직무대행은 학생 징계를 즉각 취소하라!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출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서울대는 사상 초유의 ‘총장 장기 공백’ 사태를 맞게 되었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총장을 선출한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박찬욱 교육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올해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애끓는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12명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박찬욱 부총장
성낙인 총장 재임 시절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사업이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시흥캠퍼스의 문제점과 그 추진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은 타당했음에도, 대학본부는 권위주의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학생들은 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의 소 제기를 접수한 법원은 작년 9월 5일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양정이 과다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자 작년 12월 성낙인 전 총장은 마지못해 “징계 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서울대 본부가 징계처분을 완전히 없던 일로 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적부에 징계 기록을 고스란히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본부는 “징계 해제를 발표할 당시 ‘철회’란 단어는 전혀 없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치졸하기 짝이 없는 본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학내·외의 비판이 잇달았다. 154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111개 단체들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라”는 연서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27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도 모든 예비후보자들은 징계 취소 문제가 학교의 현안임을 인정하며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총장 선출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징계 문제는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다. 박찬욱 부총장은 징계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해주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하며 지루한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법정 다툼을 지속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다
서울대 본부는 ‘징계 무효확인 소송’ 재판에 수백 쪽이 넘는 서면을 제출해온 데 이어 지난 8월 7일 전창후 학생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창후 학생처장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2명 전원 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총장 공백 사태 때문에 유임된 학생처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나온 것은, 박찬욱 부총장이 학생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낙인 전 총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징계를 해제함으로써 소송 자체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1월 신년사에서도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박찬욱 부총장은 전임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성 총장의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총장 후보자들이 징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도 징계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이전의 적폐를 답습하겠다는 독단에 다름아니다. 학생처장이 유임된 것을 이용해 그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 역시 교육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이에 우리는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욱 부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박찬욱 부총장은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통해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라!
하나. 박찬욱 부총장은 전창후 학생처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일체의 법정 대응을 중단하라!
2018. 9. 5.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