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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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 12명이 낸
지난해 서울대 총장 성낙인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해
학생들은 이런 잘못된 학교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심지어 학교 측은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장소를 미리 통지한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변경해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처럼 부당한 징계에 맞서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런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흥캠퍼스 사업에 관한 법적인 권한은 서울대 이사회에 있다 할지라도
징계 효력이 정지돼 학생 12명은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아직 징계 무효 소송이 남아 있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징계의 내용적·절차적 부당성이 법원에서도 인정된 만큼, 서울대 당국은 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시흥캠퍼스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