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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도, 생리도 주말에만?

오는 7월 1일부터 공무원들도 주5일제 근무를 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2004년에 주5일근무 실시를 빌미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 축소를 발표하더니, 올해는 생리휴가 무급화와 형제·자매의 초상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복무규정’에 관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5일근무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한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막무가내로 휴일을 축소하고 공무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은 항상 사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을 개악하려고 나서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산하 전 지부에서 복무규정 개악에 맞서 자치단체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행자부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