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이갑용ㆍ이상범 구청장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대법원이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바로 그 날, 울산에서 검찰이 민주노동당 소속 두 구청장을 공격했다.

검찰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파업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을 구형했다.

11월 10일에 열릴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두 구청장의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

두 구청장은 지난해에 공무원 파업을 지지했다. 정부와 울산시청이 온갖 압력을 넣었지만 두 구청장은 파업에 참가한 5백25명의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조 인정 투쟁이 정당했듯이, 두 구청장의 공무원 파업 지지도 정당했다.

그러자 정부는 온갖 야비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갑용 구청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공문서 위조 혐의를 씌우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민주노동당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었다.

두 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공격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구청장을 방어하는 투쟁은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방어하는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