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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해고 자행하는 서초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대리점 횡포 눈감는 노사문화우수기업? 8월 1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대리점 소장 퇴출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최근 CJ대한통운 양재제일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노조 조합원 2명이 해고됐다.

대리점 소장의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소장의 요구대로 대리점 관리비를 인상하면 택배 노동자들은 수수료(임금)가 월 30만 원 이상 삭감된다. 이것을 벌충하려면 월 500개 이상을 더 배송해야 한다.

대리점 소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분류 작업 비용 때문에 경영이 악화됐다며 택배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비용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난 6월에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에도 이런 비용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해고된 노동자 중 한 명은 소장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한다. 이 조합원은 2019년에 해당 대리점 소장의 불법적 세금 전가 행위를 밝힌 바 있다. 그 후 소장은 1년 동안 여러 차례 해고를 통보했다가 철회했다.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지난 3월 소장은 “CJ대한통운과 양재제일집배점 사이의 계약이 유지되는 한 재계약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6월 30일에 또다시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어려워지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CJ대한통운 본사는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고 소속 대리점 모두와 합의했다. 그러나 대리점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본사가 제재하기는커녕 ‘갑질 대리점’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본사가 자랑하는 대리점 윤리강령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택배노조는 계약해지 철회와 표준계약서 작성, 해당 소장에 대한 재감사와 그에 따른 퇴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과 김포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워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횡포를 일삼은 대리점주를 퇴출시킨 바 있다.

택배노조는 8월 23일까지 계약해지 철회와 표준계약서 체결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항의 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18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대리점 소장 퇴출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해고당한 조합원 뒤로 “해고는 살인이다”는 글귀가 보인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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