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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탄압 중단하라

지난 2005년 12월 31일 검찰이 송효원 13기 한총련 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미 2차 출두요구서까지 발부한 상태다.

또한 유병문 13기 한총련 대변인을 비롯해, 서총련 의장 김노진과 강총련 의장 등에게도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됐다.

한총련의 발표를 보면, 앞으로 다른 13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원들에게도 출두요구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백종호, 정재욱 전 한총련 의장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됐고, 2005년 7월 현재 한총련 정치수배자는 48명에 달한다. 2003년 이후에 수배된 학생만 20여 명이다.

올해 구성될 14기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탄압도 계속될 것이다. 이미 차기 한총련 의장으로 출마한 장송회 전남대 총학생회장에게 광주 패트리어트 기지 투쟁 건으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됐다.

작년에 유엔인권이사회는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이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 등을 침해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뜻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강정구 교수와 한총련 대의원들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옭아매면서 진보적 주장과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