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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지난 8월 16일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단지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2백 대를 때렸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그제서야 체벌 금지 법제화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체벌 금지는 OECD 국가들에서는 상식에 속한다. 프랑스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독일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체벌이 문제 될 때마다 체벌 금지 법제화 논란이 있었다. 2002년 9월에는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에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가 거부했고, 2003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법원이 '체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났을 뿐이다.

교육부는 체벌이나 두발규제 등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를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이야말로 인권 후진국다운 '황당 시츄에이션'이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체벌 금지법 제정 시늉만 하고 끝낼 공산이 크다. 게다가 교육부가 제시하는 체벌 금지법은 체벌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 시행령의 4가지 징계 방법에 '출석정지(정학)'를 추가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성, 성적 지향, 종교, 성적, 가정 환경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일절 금지하고 학생의 사회 참여와 자치권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체벌뿐 아니라 두발규제 등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를 전면 금지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