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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자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다음날 〈조선일보〉등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더 내고 덜 받는'개악 조처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환영하면서도 특수직연금 등을 먼저 뜯어고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16퍼센트(10퍼센트 포인트)나 삭감된다.

기존에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중상위 소득자(평균소득 1백66만 원)가 고작 48만 원씩 받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나마도 8만 원을 깎겠다는 것이다. 15만 원씩 내던 보험료는 21만 원씩 내야 한다.

20년 동안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비율이 대단히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진 것이다.

이런 형편없는 개악안을 밀어붙인 열우당과 이에 찬성한 민주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다행히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 개악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전에 합의한 기초연금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제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더라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국민연금법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알맹이 없는 기초연금제 도입과 국민연금법 개악을 맞바꾸자는 열우당의 안은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는 조삼모사일뿐이기 때문이다. 열우당의 더러운 거래 요청을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또 기초연금 재정을 국고에서 충당하자는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이를 이유로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서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국민연금 개악을 반대하면서도 기초연금제 도입을 요구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해야 한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재원은 노동자가 양보할 게 아니라 부자·기업주 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을 통해서만 이런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