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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은 후퇴안을 철회하고 투쟁에 앞장서야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계약해지되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3백 인 이상 작업장과 공공부문에서 먼저 적용될 악법의 사전조처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라 5월까지 무기계약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이미 작년 12월 계약직 경비원 40여 명을 재계약 하지 않았고, 노동부 산하기관도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섰다. 광주시청은 3년간 일한 청소·주차·조경·민원안내 업무 노동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철도공사도 KTX 여승무원에 이어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화를 시도했다.

정부는 또한 노동자들이 어렵사리 쟁취한 정규직화 약속도 파기하도록 압력 넣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노동자들이 66일 동안의 파업 끝에 따낸 정규직 전환 약속을 파기했다. 교육부도 서울대병원노조가 작년 단체협상에서 쟁취한 ‘2년 이상 비정규노동자 2백40명의 정규직화 합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10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으로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에 연대해 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근로관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법안을 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순영 의원과 전국여성노조 지도부는 이 법안이 “현실적”인 ‘차선책’이라 여긴 듯하다.

이 법안이 현행 제도에 비해 그나마 고용안정과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7년 초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을 볼 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게다가 이 법안은 명백한 후퇴를 담고 있다. 법안대로 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때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임금과 승진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영구적인 차별을 두려는 정부의 ‘무기계약제’에 호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오는 5월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는 “분리직군제에 맞서 투쟁하는 시기에 이 같은 법안을 낸 것은 노동자들의 사기저하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도 “이 법안은 차별 해소에 도움은커녕, 차별을 평생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학교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반대 의견도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묵살된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기존 입장에서도 후퇴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무기계약제가 “무기계약이 외주화의 통로로 이용될 소지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따라서 정책위원회·최고위원회·단병호 의원실 등 당내 관련 부처와 조율도 거치지 않은 이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현재 공공연맹·공무원노조·보건의료노조·전교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본부’는 정부의 전면적인 공격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후퇴 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시키는 무기계약 직군제가 아니라,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