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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와 <맞불>을 검찰 고소한 이랜드:
우리는 박성수의 위선과 범죄를 ‘훼손ㆍ방해’했을 뿐이다

8월 29일 이랜드 사측은 우리 〈맞불〉과 발행 단체인 ‘다함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우리는 이랜드의 고소를 커다란 영광으로 받아들인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연대가 이랜드에 타격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단체와 신문이 제일 먼저 고소당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랜드도 ‘다함께’가 맨 앞에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과 연대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더 강력한 연대 투쟁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물론 이랜드의 고소 이유는 터무니없다. 우리가 ‘십일조 1백30억 원과 대량해고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이랜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일조 1백30억 원’은 올해 초 보수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챤투데이〉에 실린 김성광 목사의 칼럼에도 나온 내용이다. 더구나 이랜드가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했다는 사실은 온 사회가 아는 것이다.

이 같은 진실을 폭로하고 연대 투쟁한 것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아니다. 우리는 박성수의 위선과 범죄 행위를 ‘훼손’하고 ‘방해’했을 뿐이다. 전환배치와 외주화, 대량해고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한 이랜드야말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훼손’하고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고소당하고 처벌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랜드와 박성수다.

지금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관련해 무려 12명이 구속돼 있고, 5명이 수배 상태이며 2백41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

우리는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과 민변이 구성한 공동 변호인단과 함께 이랜드 사측의 고소에 대응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부위원장이 옥중 편지에서 말했듯 “구속이든 해고든 공권력 투입이든 여론조작이든 구사대 동원이든 투쟁의 불쏘시개일 뿐[이며] …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거대한 노동자 대투쟁의 물꼬를 트는 일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