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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성향아 씨:
지노위 승소 판결을 받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된 뒤 3개월째 싸우고 있는 나는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원이란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지노위 공익위원은 나에게 탈당을 전제로 사측과 화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전쟁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온 민주노동당원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당당히 말했다.

이번 판결로 공단이 나를 계약해지한 것 자체가 아무런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물론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노동위에 항소할 것이고, 만약 거기서도 지면, 그 다음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이번 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명 용지가 놓인 가판을 차리고, 팻말을 들고 서 있는데 많은 동료들이 찾아와 격려해 줘서 큰 힘이 됐다. 주민들도 힘내라고 응원했다.

내가 이런 투쟁을 할 수 있기까지 많은 활동가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번 1인 시위에도 산업기술평가원 노조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활동가가 함께했다.

나는 앞으로도 공공노조 서울본부 등과 협력하며, 장기 투쟁중인 노동자들의 순회 집회와 연대 투쟁에도 적극 참가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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