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불기소 처분:
“막장 의원”을 편든 편파 검찰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주성영은 “‘고대녀’가 고대 학생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변명하며 꼬리내린 바 있다.

주성영은 촛불 항쟁을 “천민 민주주의”로,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를 “디지털 쓰레기장”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촛불 항쟁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것은 “법 집행 과정에서 당연한 처우”라며 막말을 쉼 없이 쏟아냈다.

이렇듯 수도 없이 ‘명예훼손’을 ‘작렬’하는 주성영은 정작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들의 글을 삭제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장 많이 요청한 정치인이다.

이런 ‘망언의 달인’에게 검찰은 “개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은 것”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멀쩡한 재학생을 재학생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은 명백히 ‘비방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미네르바’는 구속하고 그보다 훨씬 영향력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주성영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검찰의 위선적인 이중잣대를 보여 줄 뿐이다. ‘권력의 시녀’라는 별칭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당시 주성영의 막말은 단지 ‘고대녀’ 개인만 비방한 것이 아니라 전체 촛불 참가자를 모욕하고 촛불 항쟁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여기에 추임새를 넣은 것이다.

‘고대녀’ 김지윤 씨(현 〈레프트21〉기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주성영이 국민의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며 “막장 의원에 맞서 끝까지 싸우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