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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경찰이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체포했다. 어린 딸과 아내,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양팔을 꺽고 수갑을 채워 강제로 끌고 간 것이다. 강제 연행 과정에서 최상재 위원장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기본적인 의료 조치도 없이 경찰서로 끌고 갔다.

경찰이 주장하는 최 위원장의 혐의는 ‘MBC에 대한 업무방해, 불법 집회, 국회 침입’ 등이다. 그러나 언론악법을 ‘불법’ 날치기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야말로 진실 보도라는 언론 노동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장본인이 아닌가.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주려는 이명박에 맞선 언론노조의 파업과 이를 이끈 최상재 위원장은 정당하다.

오히려 “4사5입 개헌보다 더한 저질” 날치기를 한 한나라당 의원들이야말로 “현행범으로 체포”(김승환 헌법학회장)돼야 마땅하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날치기가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명박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 했고, 날치기를 주도한 이윤성은 “국회 폭력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며 끝까지 잘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막무가내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여론조사 결과 69.4퍼센트가 언론악법 날치기가 원천 무효라고 답했으며 62퍼센트는 “여론 독점과 방송 장악으로 정권 유지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날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최상재 위원장 체포는 두 차례나 파업을 통해 언론악법을 막아낸 것에 대한 보복이고 언론노조가 선언한 이명박 퇴진 투쟁의 예봉을 꺽으려는 것이다.

경찰은 심지어 언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짓지도 않은 죄를 미리 예견”해 소환장을 남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물리적 탄압의?“칼자루는 정권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는 비수가 되어 꽂힐 것”(언론노조)이다. 언론악법 날치기, 쌍용차 강제 진압, 부자 정책 등에 대한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최상재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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