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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생 김종곤ㆍ김용찬을 석방하라

건국대 학생 김종곤·김용찬을 석방하라

지난 7월 11일 노무현 정부는 건국대 활동가 김종곤(현 법대 학생회장)과 김용찬을 연행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메이데이 참가자료집과 빈민연대활동 자료집 제작·배포, 그리고 《자본론》, 《맑스를 위하여》,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였다. 철거민들의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도 구속 사유가 됐다.

메이 데이 참가를 호소하고 억압받는 철거민들과 연대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검찰이 이적 표현물로 제시한 책들은 서점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노무현은 일본 방문 당시 일본 공산당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나는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도 1백30여 명의 한총련 수배자들이 수배 생활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철도 노동자들을 포함해 80여 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감옥에 있다. 지난 6월에는 진보적 의사들의 단체인 진보의련에 대해 이적 단체 판결이 내려졌다.

노무현 정부도 전임자들처럼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대중의 불만과 투쟁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

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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