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용산참사 장례식, 추모제 참가자에 대한 소환·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장례식에 참가한 9명에게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용산범대위가 조직 개편을 한 것)는 4월 20일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소환 및 기소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검찰, 법원, 경찰은 한통속이 돼 용산참사 희생자들인 철거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추모제, 1인 시위, 삼보일배,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연행·소환·기소하고 약식명령으로 수십만~수백만 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장례식 날까지 추모행렬을 가로막은 경찰이 장례식에 참가한 추도객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장례식도, ‘사인(私人)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탄압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끈질긴 투쟁과 광범한 연대에 밀려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유가족과 용산 철거민의 생계를 위해 보상을 하면서 “억울하고 가슴아프[지만]”(용산참사 유가족) 참사 3백55일만에 치른 것이었다.

정부와 검찰, 법원, 경찰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용산참사를 해결하는 데 함께해 온 사람들을 소환·기소할 것이 아니라, 김석기 등 용산참사의 책임자들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죄 없는 철거민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