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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던 공무원 노조 활동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3백만 원,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지부장 2백만 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백만 원 등 교사·공무원 33명에게 70만∼3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교수·종교인·학생·노동자 들이 연이어 시국선언을 했다. 양심 있는 교사 4만 5천여 명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며 시국선언 물결에 동참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언론악법 등 반민주적 악법들을 추진하고 쌍용차 등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정부는 시국선언 정국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전교조를 탄압의 고리로 삼았다. 교사 89명을 학교에서 쫒아내고, 대량 고소와 징계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정부를 편들며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자 들에게 유죄를 선고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시국선언으로 갈등과 혼란을 유발’, ‘교사와 학생들 간 신뢰에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교총은 지난 수년간 수 차례 시국선언을 해 왔지만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이제까지 학교와 교사 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가 최근 각 학교에 ‘G20 정상회의 관련 인식 제고 위한 행사·홍보 실적’을 보고하라고 강요하고,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말이다. 재판부가 내세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부가 자신을 반대하는 의견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용산 참사를 일으키고, 언론을 장악하려 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 당사자는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정부의 불의에 맞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모습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자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었다. 또 탄압받고 있는 전교조에 연대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행동이야 말로 노동자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다.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 위원장은 “오늘[9월 13일]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교조가 노조라는 것까지 문제를 삼는 판결입니다. 전교조 탄압을 위한 것입니다. 요즘 정부가 말하고 다니는 공정한 사회라는 것에 완전히 역행하는 의미입니다” 하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진보정당 후원이나 다양한 쟁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당함을 알리고, 항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성명서에서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사회 위한 전교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투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교조·공무원 노동자 들에게 의견·표현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불공정 정부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공무원 노동자들은 아무 죄도 없고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