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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본격적인 법정 투쟁을 시작하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있던 9월 16일 오전 서초동 법원 앞에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9월 16일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이 제기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언련, 인권연대, 다함께 등이 공동주최한 이 집회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60여 명이 참가했다.

<레프트21> 벌금형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던 9월 16일 오전 6인 대책위와 지지자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재판에서 나는 6인을 대표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모두진술을 했다.

나는 검찰이 명백한 사실조차 조작했다고 폭로했고 독자와 소통하는 〈레프트21〉만의 판매 방식을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시간이 없다며 갑자기 진술을 중단시켰다.

내가 모두진술권을 주장하자 다시 진술을 하게 하는 듯하더니 1분도 채 안 돼 다시 중단시켰다. 내가 이에 항의하자 판사는 내게 퇴정 명령을 내렸고 청원경찰들은 나를 재판정에서 끌어냈다.

자신의 법정에서 정부 비판적 변론이 계속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판사는 모두진술권을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피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대등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민사 사건과 달리 당사자 한쪽은 국가기구(검찰)이고 다른 한쪽은 한낱 개인(피고인)인 형사 사건에서 대등주의를 실현하려면 피고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마땅하다.

변호인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결국 판사는 다음 재판에서는 모두진술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우리의 단호한 태도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 덕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우리는 재판 이후에도 지지와 연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0일에는 언론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귀향 홍보전을 하며, 〈레프트21〉 대책위 소식지를 시민들에게 나눠 줬다.

9월 28일에는 ‘촛불·네티즌 공권력 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 사찰, 공권력 남용 피해 사례 발표회’에 참가해 우리가 탄압받은 사례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발표를 듣고 황당해 하며 분노를 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김랑희 활동가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당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했다.

다음 재판까지 우리는 더욱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건설할 것이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에 대한 2차 재판

일시 : 10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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