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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탄압은 반전운동에 대한 탄압

한총련 탄압은 반전운동에 대한 탄압

노무현 정부가 다시 한총련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검찰과 경찰은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 중앙 상임위원급 핵심 간부 11명과 5·18 시위, 미군사격장 기습시위 관련자 11명 등 22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나머지 한총련 간부 24명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이 발표가 있은 다음날 최용석 계명대 총학생회장이 연행됐고, 지난 5일에는 최성택 경북대 총학생회장이, 7일에는 김민선 명지대 총학생회장이 차례로 연행됐다. 또 호서대, 경희대 등에서는 학내 사찰 의혹이 발견되고 있다.

집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급속히 우경화한 노무현은 그 동안 왼쪽에서의 저항을 단속하고자 한총련을 희생양 삼아 왔다. 5·18 시위나 스트라이커 부대 항의 시위를 마녀사냥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한총련을 희생양 삼기 위해 한총련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6개월 간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자(37명) 가운데 한총련 대의원이 82.9퍼센트(29명)를 차지하게 됐다(《민주가족》9월호).

이번 한총련 탄압은 전투병 추가 파병 문제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는 노무현 정부가 반전 운동을 단속하고자 하는 시도다. 한총련도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탄압은 “파병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전 운동은 노무현의 한총련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

정병호(성공회대 총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