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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노동법 개악 공격 시도

최근 한 달간 노동자 두 명이 구조조정 반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분신해 사람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 않고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을 더 위험한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을 노동법 개악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킬 ‘직업안정법개정안’과 실질 임금을 삭감하고 궁극적으로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직업안정법 개악안의 핵심 내용은 직업 소개, 직업정보 제공,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을 민간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력을 원활히 수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고용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문제인 파견·용역·하도급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기업주들에게는 경기변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안이 되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직업불안정법’이고 ‘비정규직 활성화법’인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한 또 하나의 개악안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초과 근로수당 없이도 40시간 이상 일하게 만드는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이번 개악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취업규칙)에서 1개월로, 3개월(노사합의시)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려 한다.

민주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가 “사용자들 입맛대로 몰아서 과중한 일을 시키거나 일감이 없다는 핑계로 쉬게 하여, 노동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서, “노동환경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속셈”이라고 폭로했다.

노동부가 새로 도입하겠다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초과노동을 조장하고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없앨 뿐”이다.

결국 이번 개악안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두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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