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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민주적 기본권 억압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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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18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최일붕
394호
2021. 11. 26
최근 열린 ‘9월 기후정의행진(가)’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앙 관료 기구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통해 노동자연대를 이 연대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토론과 결정이 이뤄졌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노동자연대를 사실상 참여시키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이정원
394호
2021. 11. 24
11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언론·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그 가맹·산하조직이 주최하는 집회에 코리아연대·노동자연대의 참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신문·도서 판매, 홍보물 반포, 현수막 게시 등이 “확인”되면 퇴거 방송을 하겠다고 한다.(코리아연대는 자주·민주·통일 강령파 …
동영상
민주노총 중집의 언론의 자유 침해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394호
2021. 11. 24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
레프트미디어)
: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92호
2021. 11. 15
이 기사는 11월 13일 발표된 것을 평어체로 바꾸고 약간 수정한 것이다.이 기사를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와 함께 읽으시오. 11월 18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민주노총과 가맹·산하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장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제출한 것이다.…
[사설](수정판)
: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392호
2021. 11. 15
말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추가했다.(2021년 11월 18일)이 기사를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함께 읽으시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단체와 연대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자신…
👉 [기사 묶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민주적 기본권 억압을 비판한다 https://ws.or.kr/bundle/6016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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