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노동자 연대〉 구독
11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과 그 가맹
또,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 중집은 코리아연대
노동자연대가 공동 진상조사를 제안한 일,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은 일, 무분별한
무엇보다

이날 중집 회의장 앞에는 이른 오전부터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노동자 연대〉 신문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은
전교조 조합원인 조수진 민주노총 대의원은 중집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해당 안건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심각한 모순, 거짓말
해당 안건의 상정을 주도한 박희은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 금지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저항과 항의의 목소리를 분명한 좌파적 입장에서 일관되게 대변해 온 언론을 그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용자
무엇보다 이런 주장은 언론
그러나
서울시의 기본권 침해를 위헌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노총 중집의 기본권 침해는
박희은 여성위원장은 심지어 거짓말과 왜곡까지 하며 민주적 권리 억압을 정당화했다. 가령 그는 지난해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 결정에 이어 추가 배척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피해호소 여성
박희은 여성위원장은 노동자연대 회원들이 관련 재판을 방청한 것을 두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안”
그럼에도 이날 민주노총 중집은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몇몇 중집 성원들이 인정했듯이
중집 회의 참석자의 일부는 이번 결정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부담스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상근자 채용 시 서약서를 요구하거나 부당 해고를 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사상 검증을 통해 두 단체 회원을 색출해 내겠다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정면 위배된다. 김유정 금속노조법률원장은 이런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 관료기구는 정당성 없는 남부끄러운 조처이니만큼 마치 이견이 없었던 것처럼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장면은 민주노총 중집 성원들이 민주적 기본권과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또, 여성위가 제기하는 터무니없이 독단적인
중집 성원들 일부가 부분적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들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내부가 분열되는 것이 더 해롭다고 보고 획일체로서 행동했다. 결국 자기 집단의 내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층 간부층의 이해관계가 우선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노조의 공식적 결정으로 제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조 간부들의 통제력을 강화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 중집의 이번 결정은 민주적 권리를 외면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도 약화시키는 불길한 결정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존중하는 활동가들은 이 결정에 동조하지 말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조합원 개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