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회원 윤리강령
〈노동자 연대〉 구독
※ 바로 가기 : “회원윤리강령에 붙여”
정치적 논쟁과 토론이 때때로 격해지더라도 이를 통해 사상을 명료히 하는 것은 우리 단체 전체에서 장려된다. 모든 회원은 논쟁과 토론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원들이 최대한 기여하도록 배려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회원들은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을 일절 쓰지 말아야 한다. 서로 존중하는 말을 쓰고,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겁을 주거나 물리적 위협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다음은 단체가 용납하지 않는 차별적 언행의 사례다.
젠더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
성적 괴롭힘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이다. 성적 괴롭힘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에게 위협적·적대적·모욕적이거나, 수치스럽고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나 그런 효과가 있다.
어떤 행동은 가해 의도가 없거나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성적인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신체적·성적·금전적·정서적·심리적 학대(강압적 통제 포함)를 일컫는다.
모든 성적 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핵심이며, 이런 동의는 언제나 자유로운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이거나, 누군가에게서 압력을 받았다면 동의는 성립할 수 없다. 어느 한 시점에서 동의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계속 동의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단체가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자본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비록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지만 말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압력 때문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관계도 불평등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차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젠더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을 언제나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며, 그런 사항은 분쟁위원회와 상의해야 한다(관련 내용 아래 참조). 성적 괴롭힘,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아래 별도 참조로 소개한다.
젠더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
- 외모에 관한 발언, 성생활에 대한 질문, 불쾌한 농담 등 성적인 성격의 말이나 글
- 여성 비하 등 성차별적인 말이나 글
- 포르노 등 외설적 이미지 보여 주기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로 성적 콘텐츠 보내기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도 반복되는 데이트 신청
- 촬영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 동의 하에 찍었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보존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만지기
- 성폭행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성적 지향과 성별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상대방을 어떻게 호칭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에게 물어 보고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동성애 혐오를 반대한다. 동성애 혐오와 양성애 혐오가 겹치기도 하지만 양성애자가 당하는 독특한 차별도 있음을 인정한다. ‘양성애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며 실은 동성애자이거나 이성애자일 뿐’이라는 식의 말이 그런 사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논바이너리 정체성[남녀 이분법적 성별 규정을 벗어나는 성적 정체성]을 인정한다. 성별 전환 과정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한다.
인종차별
우리는 인종, 종교, 피부색, 출생지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등 갖가지 형태의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은 온갖 차별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회원들은 노동권·교육권 등에서 차별을 받는 이주민과 난민을 각별히 따뜻하게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 여성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이 잠재적 범죄자라거나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편견을 반대한다. 무슬림이 위험한 존재라거나 무슬림 여성이 남성의 강요나 가부장적 세계관 때문에 히잡을 쓴다고 추측하는 것은 무슬림 혐오이다.
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도 3만여 명(2019년 말 현재)에 이른다. 북한 이탈 주민은 서방 제국주의와 남한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입증하려는 남한 권력자들의 제물이 돼 왔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의 고통을 우파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애써야 한다.
회원들은 이주민들의 경제적·언어적·문화적(음식과 복장, 종교 등)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
장애인이란 신체적 손상이나 감각손상, 학습장애, 인지손상, 삶에 지장을 주는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 신경다양성1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적 고통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에는 모욕적 언사, 장애를 가진 회원의 활동을 배제하는 행동 등이 있다. 장애 때문에 단체의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야 한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회원들을 배려해야 한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하면 모든 회원은 이를 문제 제기할 자격과 권한이 있다고 느껴야 한다. 그 행위가 소셜 미디어상에서 벌어진 것이든 지도적 회원이 저지른 것이든 무엇이든 말이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보통은, 정치를 토론하고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모이는 핵심 공간, 즉 지회나 단체의 여타 조직에서 먼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예컨대 비행 당사자와의 대화) 부적절한 처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실패하면 아래 링크와 연락처를 사용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모든 회원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제기된 우려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분쟁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징계가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는 문제(회원 자격 변경이나 제재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잘못)는 모두 언제나 분쟁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현행 분쟁위원회 절차: https://ws.or.kr/page/procedure-and-terms
- 분쟁위원회 연락처: ws.dc.mail@gmail.com
-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ws.no.mail@gmail.com
자신이나 남이 당한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고 느끼는 회원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분쟁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나 전문상담사와 상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적절한 성적 언행 문제의 제기는 곧장 분쟁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별첨〉 외부 지원 기관
(아래는 2023년 9월 현재 여성가족부가 소개하는 기관들이다.)
- 여성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 위기 상담, 긴급 보호를 위한 긴급 피난처 운영. 전화: 국번없이 1366(24시간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소 안내 http://www.mogef.go.kr/inc/fs_fsc_s003.do?mid=fsc300
-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이 심리치료,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전 상담(익명) 전화: 02-735-7544 (평일 10:00~17:00. 공휴일은 여성긴급전화 1366)
- 기존에 신경발달장애로 여겨지던 자폐, 아스퍼거 등을 병리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말.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은 인간의 뇌마다 사회성, 학습, 주의력, 기분 등 중요한 정신 기능에 자연적인 다양성이 있다는 개념이다. 사람마다 신경 발달은 차이가 있고, 인간의 다른 차이처럼 용인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를 “현대 사회의 조직 방식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 그들이 중요한 사회 활동에서 배제되는 데서 생긴 활동상의 불이익이나 제약”이라고 규정한다. ‘심리적 고통’, ‘정신 건강상의 문제’, ‘정신질환’ 등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일부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자들이 고통스럽거나 혼란스럽거나 보통을 벗어난 것으로 흔히 여겨지는 인간 내면의 다양한 징후와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