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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 이주자 차별과 인종주의:
“노동자들을 ‘우리’와 ‘저들’로 이간질하려는 것”

2007년 한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3만 3천여 명이었다. 2008년 초에 그 수는 갑절로 증가했고 고용허가제로 그 수를 10만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09년이 시작되면서 경제 위기 여파로 이주노동자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부 기업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함으로써 지출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국인 노동자들도 그 임금이 깎였는데 기업들은 대체로 평균 임금의 10퍼센트 정도를 깎았다. 이는 한국이 세계 금융 위기에서 재빨리 벗어나는 데 일조했다.

2008년 7만 5천여 명(미등록 포함)에서 2009년 6만 3천여 명으로 줄었다. 2009년 2월부터는 고용허가제 지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이 완전히 중단됐다.

그러면서 2009년 후반기에 건설과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됐다. 그럼에도 한국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한다는 미명 아래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을 통제했다.

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생활·사회적 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자들의 쿼터 축소,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단속, 특히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범죄자 낙인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마녀사냥

이주노동자 감소 추세는 한동안 이어졌지만 내국인 고용을 늘려 중소기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자 한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2011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부문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엄격한 이민 정책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했다. 단속도 완화했는데, 이는 이민 정책이 갑작스레 관대해지거나 완화된 탓이 아니라 경제적 충격 때문이었다.

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강력했던 2008년 하반기에 정부와 언론은 범죄율 증가의 첫 번째 원인으로 이주노동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지목했다. 언론에서는 한 이주노동자가 13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지배자들은 자신들 탓인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실업과 범죄의 증가를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린다.

이러한 조건들에 정부의 신속한 정책 전환과 언론의 부추김이 보태지면서 “우리와 저들”이라는 대중적 분위기가 촉발됐다. 자본주의 경제 전략들과 그것을 추진한 국가의 실패는 사회적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이주 노동자들이 돌연 사회적 위협 세력이 됐다.

‘이주노동자 범죄수사 특별팀’이 창설되고 이후 ‘이주노동자 조직범죄’를 겨냥한 ‘특별팀’이 그 하부에 신설됐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를 구실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억압했다. 최근 정부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 명을 구속했는데 이들은 계약 조건과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기숙사 규율의 완화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미 이주노동자 30명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정기적인 단속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어디에서고 정부는 피부색을 문제삼는 인종차별주의적 단속을 벌였다.

사실, 내국인의 범죄율이 외국인의 범죄율보다 무척 높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그러나 ‘특별팀’이 창설되면 외국인 범죄율은 크게 오를 수 있다. 기록들이 쉽사리 조작될 수 있고 지금까지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도 ‘범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과 미등록 노동자는 똑같이 ‘불법’이라는 딱지가 붙어 같은 취급을 받는다. 심지어 미등록 노동자는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기도 했다.

200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느슨하거나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한 나라들도 이민자들의 유입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첫째, 이민자 수를 제한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쿼터의 축소,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이주노동자 쿼터 내지는 분야별 쿼터의 축소, 오스트레일리아의 숙련 노동자 입국 제한이 있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높였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받은 점수에 따라 여러 산업에 배치되는데 가장 낮은 점수로 합격한 노동자들은 건설과 농업 부문에 배치된다.

셋째, 이주노동자 계층 변경과 허가 갱신을 제약했다.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는 국내인과의 결혼을 통한 비자 갱신을 허용할 뿐이며 그 외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G-1비자나 임시 비자를 발급한다.

그래서 한때 ‘이민자들의 천국’이었던 프랑스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민자들을 적대하는 분위기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해고가 확정된 이민자의 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분열지배

경제위기 동안 OECD 국가들은 대체로 노동 정책뿐 아니라 이민 정책도 수정했다. OECD 국가들은 이주노동자가 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이민 정책을 수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각국의 이민 정책 개정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그 보호가 후퇴한다. 둘째, 인종 차별과 혐오가 늘어난다. 셋째, 노동 시장의 경쟁 분위기가 높아진다. 넷째,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보호주의가 득세한다.

이는 2008년 경제위기 동안 사실로 판명됐고 세계 곳곳에서 거듭 입증됐다. 반이민 정책과 선전 들은 이미 9·11사건 때부터 강화되고 있었고 오늘날 이는 다시 전 세계적인 반이민 정서를을 강화시켰다.

오늘날, 노동력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민자들을 이용해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는 불공정 경쟁을 조성하고 노동을 지배한다.

정부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굴종적이고 유순하게 만드는 손쉬운 방법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애국적 분위기를 고취하고, 이민자들이 오로지 한가지 문화만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회가 동질적이라는 환상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젠더, 국적, 종교, 언어, 정치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서로 다른 사회 부문들 사이의 적대를 부추기는 것이다.

번역 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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